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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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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0256생산일자 1992-04-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위 「불소수지도장판넬」생산에 관한 기술비법등을 제공받고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위 외국법인이 산업상·과학상의 지식·정보등을 한국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바,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불소수지도장판넬」을 생산하기 위하여 90.8.23 일본의 OO(OO)OO주식회사로 부터 생산기술 및 제조기술 노우하우(know-how)를 공여받기 위한 기술공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90.11.13 위 외국법인에게 우선 미화 100,000불(Initial payment조)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외국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1.7.16 청구법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9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6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100,000불(Initial payment)은 사실상의 노우하우휘(Know-how fee)이며, 이러한 노우하우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공여 계약서상의 제6조(선불료)의 규정은 기술공여대가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고, 동 계약서 제7조(로얄티)의 규정은 청구법인이 공여받은 기술에 따라 생산한 제품 생산고의 2%를 위 외국법인에게 로얄티로 지급한다는 규정으로써 이는 각각 별개의 기술공여에 대한 대가지급이 아니고 동일한 기술공여에 대한 대가 지급의 방법 및 시기등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위 외국법인에게 Initial payment조로 지급한 미화 100,000불(71,760,000원)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사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이때의 용역의 공급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등을 제공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82서37; 82.3.22 도 같은 취지임) 다. 청구법인이 위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공여계약서”를 살펴본다. (1) 동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불소수지도장판넬」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술 및 제조기술의 Know-how를 청구법인에게 기술공여”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2) 동 제6조에서 “기술공여의 Initial payment 에 대하여는 미화 일십만불로 하고 갑류 외국환 은행의 계약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3) 동 제7조에서는 “Royalty는 생산고의 2% 상당액을 익년도 60일 이내에 미화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위 「불소수지도장판넬」생산에 관한 기술비법등을 제공받고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위 외국법인이 산업상·과학상의 지식·정보등을 한국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바,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위 외국법인에게 90.11.13자 Initial payment조로 지급한 미화 100,000불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