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0.6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답 988㎡(이하에서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전 양도하고 같은 곳 OOOOOO 소재 전 347㎡(이하에서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89.11.28 취득하여 90.7.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들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20년이상 자경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각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자산의 1년내 단기양도의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2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8,390,200원 및 동 방위세 3,065,040원과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4,986,090원 및 동 방위세 4,99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이의신청과 95.9.23 심사청구를 거쳐 96.1.5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임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①토지의 경우 취득가액(12,448,8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하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에 4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기 전매자에게 해당되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의 경우 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양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허용할 수 없다. 2) 쟁점①토지의 경우 89.10.6 경상남도로부터 12,448,800원에 청구인명의로 불하받았으나 청구인은 그 이전에 이미 이를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를 89.8.25 20,5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동 일자로 위 금액을 수령한 다음 89.10.6 추가로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OO합동법률사무소가 89.9.25 공증한 국유지연고권 양도각서 및 영수증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국유지연고권 양도가액 21,500,000원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으며, 쟁점②토지의 경우 취득후 2년이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정세율인 100분의 6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투기여부에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해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OOO이 경상남도로부터 취득하기전에 이미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②토지의 경우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만큼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등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기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관하여 토지연고권 양도일이후에 납부기일이 도래한 분양대금(12,448,000원)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89.10월 경상남도와 불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89.9.25 양도한 사실이 OO합동법률사무소 공증서(89등부 제1940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OOO의 89.8.25자 영수증(수령금액:20,500,000원) 및 국유지연고권 양도각서 상에 당해 불하대금이 매수인 부담조건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만큼 위 취득대금을 위 OOO이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년이내의 단기양도이긴 하나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2년미만 보유분의 세율인 60%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는 투기목적유무에 관계없이 당해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