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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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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서0321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2.4.24이고 92.11.기준의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이 92.6.25이므로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91.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91.6.29)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대지 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24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고, 같은곳 대지 200.8㎡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96.5.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3,362,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6.9.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위 주택신축판매분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7,870,840원으로 96.11.30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수행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설령,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2.4.24이고 92.1.1기준의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이 92.6.5이므로 양도당시 고시된 91.1.1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은 95.12.30 개정된 법률에 따라 환산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에 있던 건물은 청구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주택신축판매O적으로 91.6.25 멸실하였던 것으로 주택신축공사를 하던중에 공사대금으로 공유지분인 쟁점토지를 건축업자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양도된 것이 아니고 주택과는 별도로 대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양도소득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에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부분의 토지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지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부칙 제3항에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를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1.11.20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O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2.4.24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에 92.11.18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수행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건설업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된 것이 아니고 주택과는 별도의 나대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6.22 취득하여 92.4.24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92.1.1 기준의 개별공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거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2.4.24이고 92.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이 92.6.5이므로 양도당시 고시된 91.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은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2.4.24이고 92.11.기준의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이 92.6.25이므로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91.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91.6.29)를 적용하여야 할 것(같은뜻 국심 94서 5834, 95.5.17)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은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 개정규칙은 부칙 제8조 제1항에서 9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77.6.22 취득하여 92.4.24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법시행령부칙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3)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에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91.6.25 건물을 멸실하여 92.4.24 양도당시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양도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