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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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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부0979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 대지 20.164㎡ 및 건물 53.25㎡(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0.20 취득하여 91.7.12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96.12.1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 이의신청과 97.2.21 심사청구를 거쳐 97.5.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는 못했으나 쟁점주택을 28,000,000원에 취득하여 28,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만큼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필요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선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호 내지 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 및 제8조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그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다하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데에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주장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