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시행하는 OOO간 도로확·포장공사 사 업으로 OOO 714-12 대지 외 2필지 591㎡ (이하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93,686,500원을 2009.6.12. 수령하고, 2009.8.18. OOO 705 답 1,8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95,990,000원에 경락으로 대체취득한 후,「지방 세법」제109조 제1항에 따라 2009.8.20. 취득 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 은 수용토지 보상금내에서 대체취득에 따 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고, 보상 금 초과액 2,303,500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50% 경감하였 다. 나. 그 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수용토지에 대한 협의매수 계약 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 요건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부재 부동 산 소유자로 판단하여, 이 건 토지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분에 대하 여 수용보상금 93,686,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산출한 취득세 1,873,730 원, 농어촌특별세 187,370원, 등록세 1,873,730원, 지방교육세 374,740 합계 4,309,570원을 2009.12.7. 부과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지 않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수용확인서에도 근거법령을 「도로법」제25조 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 기준일을 계약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하 여「지 방세법」제109조 제2항 의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감면분을 추징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사무소에서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고 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대체 농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이 건 토지 취득가액 2,303,500원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09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 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 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하 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9.6.9. 협의매수 계약일 현 재 1년전부터 계속하 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연접지역에 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 다. (2) 또한, 청구인의 수용토지 보상금을 초과하는 이 건 토지 취득가 액 2,303,500원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하여 취 득 세 등을 5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수용토지 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이 건 토지 취득가액 2,303,500원에 대해서 2009.8.20. 취득세 등을 50% 경감한 후 어떠한 추징처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 및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 세】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ㆍ「 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 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 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 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 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 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 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도로법 제48조 (토지 등의 수용) ②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08.11.6. 처분청은 OOO간 도로 확·포장공사(공사기간은 2008년 11월~2012년 2월)에 따 른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2010.10.25.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OOO를 하 였다. (나) 청구인은 수용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손실보상 협의요청 OOO으로 2009.6.9. 처분청과 수용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09.6.12. 수용보상금 93,686,5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8.18. 이 건 토지를 95,990,000원에 경락으로 대 체취득한 후, 지방 세법 제109조 제1항 등에 따라 2009.8.20. 취득 세 등 을 수용토지 보상금내에서 비과세받고, 그 보상금 초과액 2,303,500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50% 경감받 은 사실이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5.4.8. OOO 714-1에 전입하여 2008.12.10. OOO 422-8로 전출하여 2009.1.22. OOO 714-1로 재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 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 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 부터 계속 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 는 사업 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 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 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이고,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이며,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이내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용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할뿐더러 이 건 수용토지 소재지인 OOO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도 서로 연접되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다만, 처분청이 수용토지의 보상금 을 초과하는 이 건 토지 취득가액 2,303,500원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의 농지로 보아 취득 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한 사실OOO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경농민의 감면요건(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점에서 이 건 토지 전체가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 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취득가액 중 수용토지의 보상금 을 초과하는 2,303,500원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50% 감 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