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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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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0247생산일자 1993-05-21
AI 요약
요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탈퇴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3.29 청구외 OOO등 4인과 공동으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지상에 오피스텔건물 1동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동사업자들에게 그들이 1989.5부터 1991.6까지 위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외 214명에게 분양완료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 1989년 제1기분 내지 1991년 제2기분 합계 172,472,453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하여 1992.7.7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1992.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위 공동사업에 참여한 바는 없고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의 간청에 따라 동업계약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후 1990.4.17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삭제하였는데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공동사업에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탈퇴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먼저, 청구인이 공동사업계약당시 그의 명의만을 빌려주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공동사업의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각각 청구인이 공동사업 1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동업자들인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과 청구외 OOO(동업자중의 1인이다)사이에 작성된 1990.5.23자 각서에 기재된 내용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청구인이 1990.4.17 위 공동사업계약에서 탈퇴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위 공동사업자들 명의로 작성된 1990.4.17 자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의 변경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정정도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