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쟁 점 부 동 산
취득시기
양 도 시 기
전북 진안군 마령면 OO리
O OOOO(임야 191,302㎡)
同所 O OOOO(임야 145,879㎡)
89.8.28
92.11.9
(92.9.20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484,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이의신청,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① 법원경락가액이 23,479,000원이므로 비록 신고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해야 되고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초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이건 자산양도차익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 미등기자산의 양도 ㉰ 1년이내의 단기양도 ㉱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법원판례(90누4172, 91.5.28)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구소득세법시행령 (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을 근거로 한 판결문으로 그 거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과의 거래를 말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건 양도당시 관련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함은 정당하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양도가액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취득가액
기타
124,756,970
52,002,348
1,038,517
71,716,105
2)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① 등기부등본내용에 의하면 92.9.20 경락을 원인으로 92.11.9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② 92.9.26자 경락허가 결정서 원본(사건 92타경99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은 23,479,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취지 : 대법원 92누11886, 92.10.9 국심 94서3979외 다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23,479,000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