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131-6번지외 2필지 토지
952㎡
(
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를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2006.3.3.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6.3.27. 호평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있는 같은 시 ○○동 627-2번지 토지 2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고 2006.4.5. 취득세 등을 신고하자 그
취득가액(170,358,51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07,170원, 농어촌특별세 340,710원, 등록세 3,407,170원, 지방교육세 681,430원, 합계 7,836,480원을 다음 날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6.3.27.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보상금 수령일(2006.3.3.)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체취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과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 최초 분양받은 자와 한국토지공사와의 계약일(2002.5.28.)을
청구인의 계약체결일로 확대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전에 취득한 것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최초 분양받은 자의 분양권을 승계하여 토지를 대체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대체취득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에서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그 제2호에서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6.3.28. 한국토지공사 남양주지사장은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청구인에게 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용도로 발급하면서 위 확인서에서 2005.12.20. 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공사에게 건교부고시 제2005-424호(2005.12.20.)로 남양주별내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한 사실 및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 821,932,666원을 최종 2006.3.3. 지급한 사실 및 대체취득대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3.27. 한국토지공사와 최초분양계약을 2002.5.28. 체결한 김○○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06.3.30. 한국토지공사 남양주지사장이 발급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에서 한국토지공사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액 170,358,510원에 매매계약을 2006.3.27. 체결함과 동시 완납한 것이 기재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수용토지를 대체하여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후 1년내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보상금범위내에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비과세대상으로서 대체취득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사치성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거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및 취득방식 등을 불문하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06.3.28. 한국토지공사 남양주지사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지역에 소재하여 있는 사실 및 보상금을 같은 해 3.3. 최종지급한 사실과 다른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권리의무승계를 받은 사실 및 같은 달 30일 발급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에서 한국토지공사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액 170,358,510원에 매매계약을 같은 달 27일 체결함과 동시 완납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그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함으로 부득이 최초 분양받은 자의 분양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절차를 가진 다음 분양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최초 분양받은 자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 할지라도 이는 최초 분양받은 자가 대체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분양권리를 승계하여 분양권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취득이 분명한데도(설령, 경개계약이라하더라도 이는 분양권을 승계한 자가 원만히 분양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관계상 계약체결일로 소급하는 것일 뿐 실질은 피분양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취득하는 것임) 처분청에서 최초 분양받은 자의 분양시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