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괴산군 OO읍 OO리 OOOOO외 2필지 답 12,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6.29 청구외 (주)OO종합건설에게 양도하고 96.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바 있으나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96.9.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887,200원, 동 농어촌특별세 10,766,0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0 심사청구를 거쳐 97.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일본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주)OO종합건설에 양도하고 그 대금이 OOO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로 인한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 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의 공평, 응능부담의 원칙에 합치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88.4.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보내준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91.7.8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도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계약금, 중도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에서도 양도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토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4.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5.6.29 양도한 바 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88.4.9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하여 91.9.8 이 건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이고 그 대금도 청구외 OOO의 통장에 입금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의 OOOOO OO지점 통장,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 명의로 설정된 소유권이전 가등기도 쟁점토지 양도전인 91.9.8 말소되었으며, 청구외 OOO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계약서상 총매매대금 1,582,392,000원의 35%수준인 556,000,000원으로서 매매대금의 일부이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8.4.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상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매도자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도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