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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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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518생산일자 2000-10-19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이 확실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나타내지 아니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동의가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이하 “청구인의 아버지”라고 한다)이 1997. 11. 22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를 하였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이 1996. 12. 20∼1997. 3. 24 기간동안 인출하여 사용한 1,549,761,78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상속개시전 및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에서는 1999. 10. 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15,500,000원과 1997년도분 증여세 266,671,520원을 결정고지(상속세 결정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었고 그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공제되었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 5.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일시 이용하기 위하여 ○○은행 ○○○지점의 청구인 아버지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친구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였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 친구의 자금흐름이 IMF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원활하지 못하여 이를 반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쟁점금액은 상속재산 분할시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에게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 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와 수증을 승인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이 건과 같은 일시적 자금의 이용을 위한 인출을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증거로 ① 상속재산분할시 쟁점금액을 다른 상속인인 ×××이 상속받았고, ② 피상속인 자녀가 4명인데 피상속인은 생전 증여시 4자녀에게 똑같이 증여를 하였지만 한 명의 자녀를 차등하여 증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성품을 갖고 있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만 15억5천만원 상당의 거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현재 생전증여로 인한 청구인 형제 4명 공유의 사업장이 2군데 있으며, ③ 쟁점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것이 확실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을 것이라는 국세청장 의견에 대하여는 만약 국세청장 의견과 같다면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할 것이지 굳이 청구인의 모(母)인 ×××의 상속재산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④ 쟁점금액을 인출후 3년여가 경과한 지금까지 반환하지 못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데 기인하고 청구외 ×××은 계속하여 쟁점금액의 반환을 독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시적 자금사용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부자(父子)간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면서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한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하고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은 처분청의 조사시 증여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이 확실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나타내지 아니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동의가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은행 ○○○지점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1996. 12. 20∼1997. 3. 24사이에 인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자금의 일시 사용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998. 5. 22자로 상속인들간에 작성된 동 협의서에 의하면 “△△△이 관리하는 ○○증권예치금(○○은행 계좌 027-13-XXXXX-7에서 인출된 금액) 채권매도액 1,550,000,000원”(쟁점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중부지방국세청의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처분청도 이 점에서는 다툼이 없음)은 청구인의 모(母) ×××에게 협의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하고 반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모(母)에게 귀속되도록 협의분할하였음은 일반 경험칙에 어긋나고, ② 청구인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로 쟁점금액의 채권이 청구인의 모(母)인 ×××에게 상속되었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쟁점금액의 반제일, 이자유무 등에 관한 약정 등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③ 청구인이 15억원이 넘는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차용증서나 담보제공등에 관련된 증빙 등, 쟁점금액의 인출사용이 청구인의 아버지자금을 일시적으로 자금유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