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8.13.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93.3.1. 부터 94.12.31.까지의 과세기간중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 최초 과세기간인 93년 제1기 (93.3.1.~93.6.30.)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6,198,720원(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년부터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하여 왔고, 처분청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94.4.16.과 94.11.20.에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77,840원 및 9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64,630원을 납세고지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건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93.3.1.임대수입이 발생하기 전인 92.8.13.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세법상의 모든 과세요건 및 그 밖의 법규정 사항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최초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신고한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공급대가가 위 부가가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의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되므로 청구인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기간 1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정부결정제도가 아닌 신고납부제도로서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신고수리를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단순한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를 과세관청이 청구인을 일반납세자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94.1.20.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검열받은 것은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 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대법원 87누156, 88.3.8.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92.8.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인 93년 제1기의 공급대가가 1,566,821원으로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한 과세표준이 4,700,463원이 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며, 과세특례포기신청의 법정기한인 93.12.21.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94년 제1기부터 자동적으로 과세 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94.4.16. 과 94.11.20. 에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77,840원 및 9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64,630원을 각각 납세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94.1.20. 청구인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검열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94년 제1기 및 제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자로 하여 신고한 것을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 94부10718, 94.1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94.1.20. 일반과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은 것은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87누156, 88.3.8. 같은 뜻임)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받은 행위나 단순한 사업자등록증의 검열등의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과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이 94년 제1기 예정분 및 9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는 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도 예정신고 납부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예정고지를 하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오인하게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과세는 93년 제2기로 되어 93.12.31. 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바 그 후의 예정신고분 납세고지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로 보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의 저촉여부를 논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4)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특례자의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 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과 처분청이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의 경우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