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건물을 신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과 ㅇㅇ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 산출에 관한 것(취소)
2000-0791생산일자 2000-08-21
AI 요약
요지
실질적으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중과대상 면적을 건물전체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각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함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14. ㅇㅇ시 ㅇㅇ구 ㅇㅇ 동 ㅇㅇ 번지에 건축물 180,973.19㎡(ㅇㅇ센타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중 13,732.65㎡를 1995.10.16.부터 임원실 등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9.9월에 ㅇㅇ시가 세무조사한 결과 본점사업용으로 신고한 면적 이외에 45,610.76㎡를 자금관리실 등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74,475,651,358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149,653,850원, 농어촌특별세 655,384,920원, 합계 7,805,038,77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7.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ㅇㅇ시장은 이건 건축물중 서관1층 및 2층의 다목적전시실, 스틸갤러리, 미술관과 동관 3층의 직원식당 등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43,907.96㎡를 중과세 대상면적으로 보고, 일부면적에 대한 세율적용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6,738,276,820원, 농어촌특별세 617,675,370원, 합계 7,355,952,1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68.3.25. ㅇㅇ시에서 법인(본점)을 설립하였으나, 1973.2.12.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구 ㅇㅇ군)로 이전하고, ㅇㅇ에는 1973.2.16.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본점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자금·판매·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5.7.14.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5.9.5.부터 대부분은 ㅇㅇ사무소(지점)로 사용하고 일부는 본사의 임원실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원실, 기획조정실 등은 본점사업용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자금관리실, 원료 1·2실, 홍보실, 외자구매실, 정보시스템실, PI실, 판매관리실, 수출 1·2실, 냉연판매실, 열연판매실을 본점의 사무소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이중 「판매관리실, 수출 1·2실, 냉연판매실, 열연판매실」은 청구인의 기구표상 ㅇㅇ사무소 소속부서로서, 업무성격상 본점과는 독립적으로 제품의 매출·판매계획을 수립하고, 클레임처리·고객지원 및 기술자문·계약해지 업무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결재권자도 본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담당이사 또는 각 실장 및 팀장으로 되어 있는 영업지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를 본점사무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다음으로 공용면적을 안분계산하면서 건축물의 각 층별로 해당층 만을 위한 유니트 방식으로 설계·설치된 공기조화시설 면적을 각층별로 구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건물전체 공용면적으로 보아 전체면적중 본점사무소용 면적비율로 안분하고 그에 따라 중과세 면적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과 ㅇㅇ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 산출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2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법제112조제3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7.14.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ㅇㅇ도 ㅇㅇ시에 소재하는 본점의 임원실, 기획조정실 등과 ㅇㅇ사무소가 함께 입주하면서 「임원실, 기획조정실」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중과세대상 면적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9월에 ㅇㅇ시가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본점사업용으로 신고한 면적외에 자금관리실, 홍보실, 원료실, 판매관리실 등 45,610.76㎡는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라고 판단하고 취득세 등을 중과세 추징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서 중과세 추징한 대상면적 중 다목적전시실, 스틸갤러리, 미술관, 직원식당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 43,907.96㎡만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사무소(지점)를 1973.2.16.부터 ㅇㅇ시 ㅇㅇ 구 소재에 최초로 신설하여 본점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자금·판매·구매 등의 업무를 ㅇㅇ사무소업무로 계속하여 수행해 오다가 1995.9.5.부터 이건 건축물의 주소지로 이전등기하였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이건 ㅇㅇ사무소를 중심으로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서, 판매관련시설은 당초부터 ㅇㅇ사무소의 업무였고, 현재도 ㅇㅇ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점 사무소용으로 볼 수 없으며, 공용면적으로 본 공기조화시설 면적에 대한 안분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대로 본다. 첫째, 청구인이 본점의 사무소용이 아니라 지점의 사무소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매관리실, 수출 1·2실, 냉연판매실, 열연판매실」은 청구인의 ㅇㅇ공장과 ㅇㅇ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급계획과 수출, 판매 등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회계처리는 매출내역등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세금계산서발행 등의 업무를 ㅇㅇ소재 본점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보수지급 업무도 본점에서 처리하고 있는 등 업무가 본점과 지점간에 명백히 구분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ㅇㅇ시가 세무조사당시 본점의 업무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ㅇㅇ사무소의 업무성격이 제품의 판매등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구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기구표를 보면, ㅇㅇ지점에는 기획본부, 홍보실, 재무본부, 원료구매본부, 마케팅·해외사업본부, 행정팀·사옥운영팀, 감사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업무가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인력본부, 재무본부, 구매본부, 기술본부, 총무본부, 감사실 등과 중복되거나,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며, ㅇㅇ사무소 소재로 되어 있는 이건 건축물의 27층~29층까지 3개층에 임원실을, 다른 2개층에 기획조정실을 두는 등 실질적으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공기조화시설 면적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보면, 2000.7.29. 청구외 (주)ㅇㅇ설계가 제출한 이건 건축물의 공기조화시설 설비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건 건축물의 각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조화시설은 승강설비 등과 같이 건물내 공동설비가 아니라 해당층 및 해당층내 각 계통별(구역별)로 독립된 전용시설로 설비되어 있고, 해당층 또는 해당층내 각 계통별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전·제어가 가능한 계통별 유니트방식으로 설계 및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공기조화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각 층별면적에 포함하여 중과세 대상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중과대상 면적을 건물전체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43,907.96㎡는 각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42,263.77㎡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