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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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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휴양 등을 위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기각)
제2001-267호생산일자 2001-05-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휴양 등에 적합한 전원주택단지인 사실 및 2년 동안의 월별 전기 사용량, 관리비 지급내역, 주택을 관리실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을 위한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3.2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691㎡와 그 지상건축물 201.3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187,640,90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013,530원, 농어촌특별세 1,651,230원, 합계 19,664,760원(가산세 포함)을 2001.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비워두고 있는 상태이고, 노령으로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미혼의 자녀 1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별장을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은 월별 전기사용량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았으나, 만약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여름과 겨울에 별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전기사용량과 수도사용량이 함께 증가되어야 할 것이지만, 전기사용량과 수도사용량이 월별도 다르게 변동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용량이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전기사용량만으로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추정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휴양 등을 위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1호에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0.10.31.부터 계속하여 현재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남편이 건축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취득전과 동일하게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999.1월부터 2000.12월까지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겨울철인 11월부터 다음해 1월, 여름철인 6,7,8월의 전기사용량이 다른 월에 비하여 상당히 많고,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지역은 임야를 개발 조성한 전원 주택 단지이고, 청구인은 매월 15,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1998.2.26.부터 2000.5.1.까지 6회에 걸쳐 현장 확인 결과 조경 및 건물 상태가 양호하고 상시 거주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후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공가상태로 있으며,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현재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휴양 등에 적합한 전원주택단지인 사실 및 2년 동안의 월별 전기 사용량, 관리비 지급내역, 주택을 관리실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을 위한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매각이나 임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후 2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 또는 임대를 추진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