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10.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 OO OOOO OOOO(OO OOOOOOOO, OOO OOOOOO, OO OO OO OOO OO 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산출된 취득세 OOO에서 100분의 50을 감면한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O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 O OOOO OOO OO)의 법정상속지분 및 그 부속토지(496㎡) 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1.9. 취득세 등 OO,OOO,OOOO (OOO 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1세대1주택 판단시 제외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등 감면의 취지도 1세대 1주택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유하게 된 상속 주택은 취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주택은 사망한 모친의 소유로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자나 연장자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형(상속인 중 연장자)을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 감면 적용을 배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 판단에 있어 농가주택이나 상속 주 택을 제외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상속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 주 택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볼 때 취득세 등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1. 법률 제104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 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상속 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 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는 2004.12.29. 사망한 청 구인의 모 김OOO이며, 현재는 공가로 확인되고 있으나, 2011.1.1. 기준 개별주택가격공시 가액은 OOO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청구인에게 과세되고 있다. (나) 상속주택은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바, 제적등본에 따른 상속인은 청구인 포함 4명으로 「민법」 상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은 4분의 1로 나타난다. (다)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1986.1.21. 청구인의 부 이OOO이 사망한 후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8.2.19.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었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 등의 주택 및 토지 소유현황 검색결과는 아래와 같다. OOOOOOOOOOOO OOOO O OOOO OOOOO : OOOO O,OOO,OOOO, OO O,OOO,OOOO(O,OOOOOO)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 주택 취득일 현재 이사, 근무지의 이동 ,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속주택은 청 구인의 모친 명 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법정상속에 따른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 이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 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2지647, 2012.12.4.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