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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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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383생산일자 2012-07-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1.7.4. OOO 644-1 101동 205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재산조회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OOO 642-1 101동 1603호(이하 “종전1주택”이라 한다)와 OOO 3-81 1동 302호(이하 “종전2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니라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2012.2.6. 청구인에게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1년에 2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1년 7월에 쟁점주택과 종전1주택의 매도 및 매수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쟁점주택의 이전등기는 2011.7.4. 이루어지고, 종전1주택은 매수인이 집수리를 위하여 잔금지급일을 연장(2011.7.4.⇒2011.7.15.)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종전1주택의 이전등기가 2011.7.15. 이루어진 것이 취득세 감면분 추징의 근거가 되었으나, 청구인이 종전1주택의 양도를 지연한 것에 고의성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취득세 신고·납부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감면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취득일은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이므 로 종전1주택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1. 7.15.에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매도된 것이라 하겠고, 비록 집수리를 위하여 잔금납부일을 연장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매각하고 동시에 1주택을 취득하면서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수인의 요청으로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의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OOO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과 종전1,2주택의 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주택과 종전1,2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3) 청구인은 2011.5.8. 쟁점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11.7.4.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5.28. 종전1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11.7.15.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 및 양도를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종전2주택을 2008.10.28.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종전1주택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성이 없고, 처분청에서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시점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1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비록 종전1주택의 양도가 지연된 것이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규정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