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조심2012중3982생산일자 2012-12-03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7. 서울특별시 OOO를 김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여 2003.6.13. 김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8.25.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실지양도가액은 OOO,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이라 주장하는 OOO 중 주민등록전입일(2002.9.16.)이후인 2002.10.11. 지급하였다는 OOO을 제외한 OOO으로 보아 2012.6.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실지취득가액은 OOO이고, 취득 당시 실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으나 전소유자는 OOO으로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팔겠다 하여 11가구의 임대차 보증금 OOO은 상계한 뒤, 계약금 OOO을 배우자 이OOO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실지매매계약서, 다운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당시 203호 임차인 최OOO의 임대보증금 OOO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과 관련한 OOO이 있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 아니고, 301호는 전소유자가 세입자 계약만기 문제로 이사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어 보증금을 OOO으로 계산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편의를 봐달라 하여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하고도 입주를 못하다가 2002.10.11. 전소유자 퇴거시 쟁점금액을 이OOO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나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서 5년이 경과하여 확인하여 줄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는 등 전소유자에게 보증금으로 쟁점금액을 수표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제반 전후사정을 감안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2002년 공시지가가 OOO에서 양도당시 2003년 OOO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시세차익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일시거주 대가로 지급 보류하였다는 OOO은 취득일 전부터 거주하였던 전소유자에게 특약에 의해 양도 후 단기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을 수도 있고, 또한 2002.10.11 지급하였다는 OOO은 소유권이전일(등기접수일 2002.9.16.) 이후에 지급되었고 전소유자가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관련증빙이 없을 뿐아니라, 전소유자 김OOO에게 문의한 바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전입일(2002.9.16.) 이후에 인출한 OOO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의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타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등 양도일 이후 지급된 OOO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2.4.)를 보면,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을 OOO으로 주장하여 확인한 바, 전소유자는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으며, 거래금액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매매가액을 진술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OOO 중 2002.8.13. 계약금 OOO 현금출금 지급, 전세보증금 OOO 상계, 2002.9.16. 잔금 OOO 현금출금 지급하였으며, 전소유자가 301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다 이사하여 양도가액 중 보증금조로 지급을 보류하다 양도일 이후 2002.10.11. 이사를 가면서 OOO을 수표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예금인출내역을 제시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일(매매계약일)이 2002.8.16.이고, 등기접수일이 2002.9.17.로 계약금 OOO과 전세보증금 OOO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2002.10.11. 지급하였다는 OOO은 등기접수일(2002.9.16.) 이후에 지급되었고, 전소유자가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할만한 증빙이 없을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게 문의한바 수령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주민등록전입일(2002.9.16.) 이후에 지급한 OOO은 매매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어있다.

(3) 청구인은 2002.6.14. OOO, 2002.9.16. OOO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 배우자 이OOO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 2002.10.11. OOO이 대체(수표)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OOO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 OOO,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주민등록등본전 거주지의 관리비완납증명서(2002.1.1.~2002.10.14.), 처리수표 제공신청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취득당시 쟁점금액 지급 내역 또는 쟁점금액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전소유자는 쟁점금액을 수령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금액은 주민등록전입일(2002.9.16.) 이후에 수표로 지급되었으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 양도·양수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차액은 OOO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OOO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