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6.10.12.
OOO로부터
OOO 대지 244.8㎡(현재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5.19.까지 그 매매대금 OOO원의
OOO인 OOO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1.2.7. OOO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3.11. 청구인들과 OOO 및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2009.5.19. 사실상 취득한 후 양도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2009.5.19.까지 OOO에 지급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3.9.4. 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는 쟁점토지의 법적·실질적 소유자인 OOO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 등에 잔금의 얼마 이상을 남겨 놓아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9.5.19.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의 OOO인
OOO원을 납부한 후,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한 채 2011.2.7. OOO
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
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
·「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
상
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OOO는 2006.10.12. 쟁점토지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가 발급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납부내역서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2009.5.19.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의 OOO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과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인 OOO는 2011.2.7.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 2011.3.11.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3.11.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하였다
(4) OOO는 2011.3.11.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10.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권리의무승계서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잔금만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2009.5.19.까
지
쟁점토지 매매금액
OOO원의
OOO인 OOO원을 OOO에 지급
하였고
그 후 청구인들 스스로 쟁점토지의 매수인을 찾아 취득자의 지위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5.19.을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