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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서3912생산일자 2019-02-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합의금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 등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18.부터 OOO OOO상가 OOO에서 서비스(부동산개발,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0.12.14. OOO 상가 OOO를 수탁자인 OOO OOO으로부터 공매(입찰)를 통하여 낙찰받아 2011.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6.9.9. 쟁점상가의 임차인인 OOO의 배우자 OOOOOO에게 OOO을 지급하였고, 2017.4.1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원천(기타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면서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2017.6.8.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기타소득)세 OOO을 무납부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7.7.17. 쟁점금액을 임차보증금의 반환으로 보고 기타소득에서 제외, 원천징수세액을 “0”으로 정정하여 법인원천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8.1.5 당초 수정신고한 세액상당액인 법인원천(기타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8.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에서 규정하는 사례금(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 등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 이의신청을 거쳐 201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매로 쟁점상가 취득시 신탁물건 공매 공고 제10항 기타사항에서 매매목적물에 임차인 및 무단 점유자들이 있을 경우 그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임차보증금 반환, 임차인 및 무단점유자의 명도 등의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쟁점상가의 임차인 OOO과 OOO의 임차보증금OOO 지급의무를 승계하였고, 2010.12.28. OOO에게 쟁점상가를 명도 시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까지 작성해 주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공매조건에 따라 OOO 등의 임차보증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쟁점상가 명도 시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며, OOO이 쟁점합의서를 근거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5.4. 가압류결정OOO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2016.9.9.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이지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매 당시 신탁물건 공매(입찰)공고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하여 임차인인 OOO, OOO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 제3항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하고, 동 임차인이 갑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을이 제2조에 의한 매매대금 이외 추가로 부담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쟁점상가의 임차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적용범위인 OOO원 이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법령에서 부여하는 대항력이 없기에 청구법인에게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OOO 약정금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도 청구법인이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들에게 합의에 따른 약정금 및 약속어음의 어음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대주인 OOO 등과의 대출계약 중 적법한 임차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점포의 점유자 전원과 인도에 관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아 점포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반환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이 OOO 등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를 인도받는 대가로 지급한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9.1.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8.8.21. 대통령령 제2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범위】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의 반환 성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원천(기타소득)세 무납부 경정.고지세액 상당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사건의 결정서, OOO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사건의 결정서, OOO 청구이의, OOO 약정금 사건의 판결서(쟁점판결), 2010.12.28. 작성된 쟁점합의서, 2012.7.4. 작성된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쟁점판결에 기초하여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2008.5.10. OOO, OOO은 쟁점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대인은 OOO 임대보증금은 OOO원, 계약기간은 2008.5.1.∼2013.4.30., 계약일자는 2008.3.29.로 되어 있다. OOO와 OOO, OOO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8년 3월(날짜 불명), 계약기간은 2008.5.1.부터 2013.4.30.까지, 보증금은 OOO원, 계약금,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은 OOO, 쌍방합의라 기재되어 있다. (나) 인터넷 OOO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쟁점상가의 신탁물건 공매(입찰)공고 제10항(기타사항)을 보면, 기타사항에서 매매목적물에 임차인 및 무단 점유자들이 있을 경우 그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임차보증금 반환, 임차인 및 무단점유자의 명도 등의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매수인, 을) 간에 2010.12.14.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11.1.5.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은행과 한 쟁점대출계약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채권자 OOO과 OOO이 2012.4.20. 청구법인을 채권자로 하고, 주식회사 OOO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의 사건 OO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2012.5.4.)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약정서(2012.7.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쟁점판결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 대한 약정금채무 OOO원 중 2012.7.18. OOO가 OOO원, 2016.9.9. OOO이 OOO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4) OOO이 2011.6.12. OOO 및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OOO, OOO, OOO가 2018.10.23. 작성한 사실확인서OOO를 제출하였는바, OOO과 OOO은 동 확인서에서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2012.9.30.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 2016.9.9.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공탁금에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OOO과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OOO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에서 청구법인은 OOO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합의금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 등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