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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경제적 사용수익을...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경제적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부과처분이 헌법상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1-지-0114생산일자 2011.03.10.
AI 요약
요지
당초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오기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주차장으로 정정함에 따라 경제적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38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 시가표준액 201,270,080원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시

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140,889,0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 다

목의 세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52,220원, 도시계획세

197,240원, 공동시설세 334,360원, 지방교육세 70,440원 합계 954,260원을

2010.7.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OOO OOOO에게 이의

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10.8. 기각되자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경락받을 당시 쟁점건축물의 건축물관리

대장상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으나 그후 처분청이

“주차장”으로 용도를 임의변경함으로써 예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동 주차장은 구조상 3층 이상에 주차시 반드시 2층을 통과하고 그 통

과하는 부분이 쟁점건축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므로 위 관련법상 공용부분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경제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도 조각난 면적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고 매입할 자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헌법상 조세형평원칙에도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일부분이

공유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경제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조세의 합형평성의 원칙은 조세관계법률의 내용이 과세대상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평(상대적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상황에는 비슷하게, 상이한 상황에는 상이하게 그 상대적 차등에

상응하는 법적 처우를 하도록 하는 비례적·배분적 평등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내용의) 법률의

제정을 불허함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상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로 건축허가를 받은 쟁점건축물에

하여 처분청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오기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주

차장으로 정정함에 따라 경제적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부과처분이 헌법상 조

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

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

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5.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

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ㆍ무료도선용ㆍ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차장”으로 임의변경함으로써 예정된 용도에

합하는

경제적 사용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재

산세를 부

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헌법상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

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

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2.4.24. 쟁점건축물이 포함된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1층은 설비시설로,

상1층은 주차장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부터 지상7

층은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로 건축허가를 한 후,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자

2003.3.17. 사용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8.25. 쟁점건축물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

는바, 이 건 경매를

위해 OOOOOO OOOO OO OOO가 의뢰

여 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에는 공부상 및 사정상 6개호가 주차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06.9.19. 쟁점건축물의 건

축물관리대

장상

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차장”으로 오기정정한 사실이 있

다.

(2)

「지방세법」 제181조

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3조제1항에서

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

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6조 각 호에서는

용도구분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

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

점부동산은

제사·종교·자선·학술, 마

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등

「지방세법」 제186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건축물의 용도를 “주차장”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본다고

더라도 전조전호의 재산세 비과세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

되는

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

산소유

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

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

건이 아

니라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 OOO OO

O).

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의

해석적

용을

법문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자의에 따른 유추해석을 금하는

것이므로, 가사 세법에 미비한 사항이나 부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는 원칙적으로 입법으로 보완할 성질의 것이며, 다만 조세정의의

원리인 공평의 이념구현을 위하여 합목적적 해석으로 세법에 관한 입법의

미비를 보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이때의

세공평의 원리는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지, 어느 특수한 사안이나 일

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일시적, 부분적인 유·불리만을 가늠하거나 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유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소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