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38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 시가표준액 201,270,080원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시
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140,889,0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 다
목의 세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52,220원, 도시계획세
197,240원, 공동시설세 334,360원, 지방교육세 70,440원 합계 954,260원을
2010.7.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OOO OOOO에게 이의
신
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10.8. 기각되자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경락받을 당시 쟁점건축물의 건축물관리
대장상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으나 그후 처분청이
“주차장”으로 용도를 임의변경함으로써 예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동 주차장은 구조상 3층 이상에 주차시 반드시 2층을 통과하고 그 통
과하는 부분이 쟁점건축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므로 위 관련법상 공용부분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경제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도 조각난 면적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고 매입할 자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헌법상 조세형평원칙에도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건
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일부분이
공유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경제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조세의 합형평성의 원칙은 조세관계법률의 내용이 과세대상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평(상대적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상황에는 비슷하게, 상이한 상황에는 상이하게 그 상대적 차등에
상응하는 법적 처우를 하도록 하는 비례적·배분적 평등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내용의) 법률의
제정을 불허함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상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로 건축허가를 받은 쟁점건축물에
대
하여 처분청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오기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주
차장으로 정정함에 따라 경제적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부과처분이 헌법상 조
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
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
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
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5.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
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ㆍ무료도선용ㆍ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차장”으로 임의변경함으로써 예정된 용도에
부
합하는
경제적 사용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재
산세를 부
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헌법상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
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
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2.4.24. 쟁점건축물이 포함된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1층은 설비시설로,
지
상1층은 주차장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부터 지상7
층은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로 건축허가를 한 후,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자
2003.3.17. 사용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8.25. 쟁점건축물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
는바, 이 건 경매를
위해 OOOOOO OOOO OO OOO가 의뢰
하
여 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에는 공부상 및 사정상 6개호가 주차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06.9.19. 쟁점건축물의 건
축물관리대
장상
용
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차장”으로 오기정정한 사실이 있
다.
(2)
「지방세법」 제181조
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3조제1항에서
재
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
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6조 각 호에서는
용도구분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
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
점부동산은
제사·종교·자선·학술, 마
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등
「지방세법」 제186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건축물의 용도를 “주차장”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본다고
하
더라도 전조전호의 재산세 비과세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
되는
조
세
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
산소유
자
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
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
요
건이 아
니라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 OOO OO
O).
또
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의
해석적
용을
법문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자의에 따른 유추해석을 금하는
것이므로, 가사 세법에 미비한 사항이나 부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는 원칙적으로 입법으로 보완할 성질의 것이며, 다만 조세정의의
원리인 공평의 이념구현을 위하여 합목적적 해석으로 세법에 관한 입법의
미비를 보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이때의
조
세공평의 원리는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지, 어느 특수한 사안이나 일
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일시적, 부분적인 유·불리만을 가늠하거나 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소
유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소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