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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외 대지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상당액인 쟁점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중1224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4.8.30 사망한 모(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93.1.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145㎡(이하 “쟁점외 대지”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피상속인의 채무 75백만원(동 채무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가액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모(母)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69,820원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7.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거쳐 9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법 제4조 제3항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외 대지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상당액인 쟁점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청구인이 쟁점외 대지를 증여받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외 대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쟁점증여재산가액 상당의 채무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그런데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외 대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청구인이 채무로서 부담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고 이를 납부하여야 할 피상속인은 94.8.30 사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국세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으로서 이 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