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0.31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O 소재 공장대지 643㎡ 및 공장건물 490.85㎡(이하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의 5/10지분을 증여받고 90.4.16 증여부동산 평가액 402,948,440원에서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부채 170,836,515원을 공제한 금액의 5/10가액에 대해 90.4.16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증여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및 형제 2명이 증여받았으며 증여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170,836,515원은 부담부증여로 동 금액은 89.12.16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증여부동산에서 경영하던 도금제조사업체(상호: OO기업사, 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를 공장대지와 건물(증여부동산)을 제외하고 89.10.31 포괄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의 양도·양수는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쟁점사업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쟁점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44,209,852원·영업권을 13,872,79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고 93.11.5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33,477,050원 및 방위세 5,80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0 심사청구를 거쳐 94.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은 18,293,495원 임에도 순자산가액을 44,209,85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75년2월부터 부친의 사업에 참여하여 사실상 직접 쟁점사업체를 경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수하였다고 하여 영업권을 계상하여서는 안되며, 영업권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3년간 평균순이익의 50%인 13,323,085원에서 평가일 현재 자기자본 250,405,420원의 10%인 25,040,542원을 차감하면 부의 숫자가 되므로 영업권평가액이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은 44,209,852원이 정당하고 (2) 쟁점사업체의 영업권평가를 위한 증여부동산을 포함한 평가일 현재 순자산가액은 105,485,262원이므로 영업권평가액은 13,872,795원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체의 순자산가액 및 영업권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92.12.31 개정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그 산식은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년수)의 평균순이익×50%-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쟁점사업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89.10.31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의 순자산가액과 영업권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1) 쟁점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해 보면 처분청은 증여부동산을 제외한 쟁점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계속 기업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업무관리규정」에 제정된 「순자산가액계산서」 서식에 의해 계산하면서 ① 쟁점사업체의 89.10.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143,377,680원에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한 세무회계상 자산 2,418,413원을 합산하여 자산총액으로 하고 ② 89.10.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 125,084,185원에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등 3,213,649원과 89.10.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53,423,185원의 50/100인 26,711,592원을 합산하고 퇴직급여충당금 53,423,185원을 차감하여 부채총계로 하였으며 ③ 위와같이 계산된 자산총계 145,796,093원에서 부채총계 101,586,241원을 차감한 44,209,852원을 쟁점사업체의 89.10.31 현재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위와같은 순자산평가는 ① 순자산평가를 위한 쟁점사업체의 자산총액은 세무회계상 자산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한 2,418,413원을 자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하고 ② 부채가액에 합산한 소득세는 쟁점사업체의 전소유자 즉 청구인의 父 OOO이 부담할 소득세로서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채가액에 합산하여서는 안되며, ③ 소득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는 퇴직급여추계액의 50/100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사업의 포괄양수시에는 퇴직급여추계액의 50/100 이상을 승계받은 경우에만 사용인이 퇴직시 퇴직금계산과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前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3-2-13...31 제2항) 쟁점사업체의 양도양수(증여)시 청구인의 부 OOO이 89.10.31 全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을 전액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청구인이 승계받았으므로 동 퇴직급여충당금 53,423,185원은 부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쟁점사업체의 89.10.31 현재 자산총액은 145,796,093원이고, 부채총액은 125,084,185원이며 순자산가액은 20,711,908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해 보면 ① 증여일 이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의 50%가 13,323,085원 임에 다툼이 없고 ② 영업권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계속사업을 전제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i) 처분청이 위 (1)에서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것과 같이 쟁점사업체의 89.10.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143,377,680원에 세무계산상 자산가액 2,418,413원(유보처분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된 자산총액은 145,796,093원이고 ⅱ) 89.10.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 125,084,185원에 퇴직급여 추계액의 50/100인 26,711,592원을 합산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53,423,185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부채총액은 98,372,592원으로서 순자산가액은 47,423,501원이 되며 ⅲ) 영업권평가를 위해서는 공장대지 및 건물(증여부동산)이 증여되기 이전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위 ⅱ)에서 계산된 순자산가액 47,423,501원에 증여부동산평가액 402,948,440원을 합산하고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부채 170,836,515원을 공제하면 89.10.31 현재 순자산가액은 279,535,426원이 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의 89.10.31 현재 자산가액에 증여부동산의 평가액 402,948,440원과 부채 170,836,515원의 차액 232,111,925원을 합산하여 자산총액으로 하고 다시 부채가액에 동 부채 170,836,515원을 부채가액에 합산하여 부채총액으로 한 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으로써 부채 170,836,515원이 중복되어 순자산가액이 105,485,262원으로 잘못 계산되었다. ③ 따라서 89.10.31 현재 쟁점사업체의 순자산가액(증여부동산의 증여전 평가액)을 279,535,426원으로 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면 -73,152,285원[(13,323,085원 - 279,535,426원 × 10%)×5년]이 되어 그 평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