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
심판청구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36생산일자 2017.12.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전용면적

109㎡,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10. 청구인

에게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1층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은 동일건물내 고층소재 공동

주택보다 분양가치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이 건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전용

면적이 작은 같은 동 35세대 중 6층 이상 26세대 공동주택보다

낮고 국토교통부가 2017.8.11. 공시한 공동주택가격(2017.6.1. 기준)도

같은 동 12층 이상 14세대 공동주택보다 낮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같은 동에서 가장 높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

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적정한 수준

으로 경정

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되지 아니

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행정

안전부, 세정-2153, 2006.5.29.)에 따라 OOO과 "미공시 공동

주택

가격 조사·산정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산정한 동 공동주택의 미공시

공동

주택가격인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5.2.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하였고 동 공동

주택이 소재한 동의

층별 분양가격은 1층(전용면적 109㎡) OOO백만원, 2~5층(전용면적 84㎡) OOO백만원, 6~18층(전용면적 84㎡)

OOO백만원이고, 같은 동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2017.6.1. 기준, 2017.8.11.

공시)은 1층(전용면적 109㎡) OOO백만원, 2~8층(전용면적 84㎡)

OOO백만원, 9~11층(전용면적 84㎡) OOO백만원, 12~18층(전용면적 84㎡)

OOO백만원으로 나타난다.

(2)

구행정자치부의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2006년 미공시 공동주택부터 적용)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시·군·구에서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

하여 시가를 직접조사하거나, OOO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시가조사를 참작하여 시가를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2.7.1. OOO대전지점과 OOO의 미

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7.6.28.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OOO백만원(같은 동 12~18층은 OOO백만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4)

처분청은

2017.7.10.

이 건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위 공동주택

가격인

OOO으로 하고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분양가액 등이

더욱 높은 같은 동 고층 소재의 공동주택보다 높게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나,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에 의뢰

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공동

주택보다 넓은 점, 동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분양가액 등이 높은

같은

동 고층의 일부 공동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

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