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전용면적
109㎡,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10. 청구인
에게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1층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은 동일건물내 고층소재 공동
주택보다 분양가치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이 건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전용
면적이 작은 같은 동 35세대 중 6층 이상 26세대 공동주택보다
낮고 국토교통부가 2017.8.11. 공시한 공동주택가격(2017.6.1. 기준)도
같은 동 12층 이상 14세대 공동주택보다 낮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같은 동에서 가장 높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
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적정한 수준
으로 경정
되
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되지 아니
하여 처분청이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행정
안전부, 세정-2153, 2006.5.29.)에 따라 OOO과 "미공시 공동
주택
가격 조사·산정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산정한 동 공동주택의 미공시
공동
주택가격인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5.2.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하였고 동 공동
주택이 소재한 동의
층별 분양가격은 1층(전용면적 109㎡) OOO백만원, 2~5층(전용면적 84㎡) OOO백만원, 6~18층(전용면적 84㎡)
OOO백만원이고, 같은 동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2017.6.1. 기준, 2017.8.11.
공시)은 1층(전용면적 109㎡) OOO백만원, 2~8층(전용면적 84㎡)
OOO백만원, 9~11층(전용면적 84㎡) OOO백만원, 12~18층(전용면적 84㎡)
OOO백만원으로 나타난다.
(2)
구행정자치부의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2006년 미공시 공동주택부터 적용)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시·군·구에서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
하여 시가를 직접조사하거나, OOO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시가조사를 참작하여 시가를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2.7.1. OOO대전지점과 OOO의 미
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7.6.28.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OOO백만원(같은 동 12~18층은 OOO백만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4)
처분청은
2017.7.10.
이 건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위 공동주택
가격인
OOO으로 하고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
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분양가액 등이
더욱 높은 같은 동 고층 소재의 공동주택보다 높게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나,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에 의뢰
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
공동
주택보다 넓은 점, 동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분양가액 등이 높은
같은
동 고층의 일부 공동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
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