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 구법인은 2008.6.3. OOO 외 4필지 상에 건축물 18,476.40㎡를 신축 취득하고 그 중 972.67㎡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OOO 시세감면조례」 (2008.7.30. 조례 제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 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 다. 나. 처분청은 2011년 OOO시의 세무지도 점검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박물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아 기 면제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이 건 부동산의 2009년도부터 2010년도(부속 토지는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OOO, 재산세 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 교육세 OOO , 합계 OOO을 2011.10.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1.7.29. OOO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OOO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박물관 전시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OOO 외 4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18,476 .40㎡를 신축하여 그 중 이 건 건축물을 OOO 부속 전시 시설(이하 “OOO”이라 한다)로 취득, 개관하여 현재까지 박물관 전시시설로 직접 사용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OOO의 부속 전시시설 증설을 계획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운영 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을 건축재원으로 전환하고, OOO의 승인과 관리·감독 하에 진행하여야 하므로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구 건물 철거, 건축 진행보고, 정관변경, 건물 및 법인등 기부등록, 기본재산 편입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거쳐 OOO을 신축 하여 신축계획과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박물관이라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이미 설립하여 등록된 OOO의 전시시설 확충 목적으로 OOO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 등록의 대상이 되는 별개의 독립된 박물관으로 설립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사항의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OOO이 OOO 전시시설의 확충공사임이 정부 공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청구법인은 OOO에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전시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우리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립박물관 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OOO의 부속전시시설로 영리목적의 수익을 포기하면서 비영리문화사업인 박물관 운영을 위 하여 매년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OOO을 운영하고 있음 에도 처분청이 OOO을 별도의 박물관으로 보고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 진흥 및 지원·육성이라는 제도취지에도 벗어 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 감면조례」 제7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하므로 이 건 부동산이 면제대상이 되려면 부동산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별개의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거나, 또는 이 건 부동산을 OOO 소재 OOO의 부속전시시설로 본다고 하면 기 등록한 OOO의 등록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기존 OOO의 그 등록 사항을 변경 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등록되지 아니한 박물관으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박물관의 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7.30. 조례 제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평생교육시설에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 ㆍ광물ㆍ과학 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 ㆍ전시ㆍ교육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 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6904호, 2003.5.29.) ①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에 대하여 문화 관광부장 관이 행한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이를 시·도지사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④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등록의 취소,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시정 요구 및 정관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변경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1.8.4. 박물관 건립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 되어 OOO이 개관되었고, OOO은 1999.2.22.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되었으며, OOO은 2002.2.6. 청구법인에게 OOO 651-16호·18호(지하1층 지상3층, 연 면적 1,019평)의 건물(재산가액 OOO) 철거 및 신축을 승인하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승인OOO을 하였고, 2006.4.18. OOO 분관 및 수익용 건물 신축에 활용하고, 공사완료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 운영을 승인조건으로 하는 기본재산 사용 허가OOO를 하였으며, 2006.9.21. 신축건물(박물관분관 포함) 공사비용 지급을 처분사유로 하는 임원 선임 및 기본재산 처분 승인OOO을 하였다. (나) 또한, OOO은 2007.2.23. 청구법인에게 건물 신축(박물관 시설 포함) 공사자금 마련을 매도사유로 하는 기본재산 매도 승인OOO을 하였고, 2007.7.4. OOO 신축분관의 건축비 및 전시·수장시설 확장 및 공사비 충당을 매도사유로 하는 기본재산 매도 허가OOO를 하였으며, 2008.12.23. 수익사업변경 승인 및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허가OOO를 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1.7.26. 처분청 OOO에 분관OOO도 본관OOO이 등록되었으므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에 따른 등록된 박물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O은 2011.7.28.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OOO이 별도의 재산을 취득 하여, OOO으로 운영하고 있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 하였다. (2) 「OOO세 감면조례」 제7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등록을 한 후, 박물관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이 건 건축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인 OOO의 분관인 OOO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박물관 신규등록 또는 OOO의 분관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없고 , 이러한 박물관 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