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OO OOO OO OOOO(대지 57.78㎡, 건물 42.6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2.26 양도하고 92.3.31 실지거래가액(90.2.20, 취득가액 157,500천원, 92.2.26 양도가액 160,000천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93.2.24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55,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6.7 심사청구를 거쳐 9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시한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한 관인계산서상의 매매가액이 상이하고, 매매계약서에 거래중개인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예정신고 내용을 허위로 보았으나, 위 관인계약서는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작성한 것이며,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의 날인이 없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가 중개인으로서 청구인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어 쌍방합의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90.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157,500,000원에 취득하여 92.2.26 청구외 OOO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①양도·양수시 매매계약서 ②91.4.24 작성된 내용증명우편 ③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④부동산중개인 거래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양도분 매매계약서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한 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것은 다툼이 없으나 어느편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나 거래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계약서이고 토지 거래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이로써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은 92.2.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3.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0,000,000원, 취득가액 157,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양도·양수시의 매매계약서, 내용증명우편, 양도·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이 건 매매와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신고한 검인계약서와는 매매가액과 작성일 등이 서로 상이하여 위 2가지 계약서중 어느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3) 특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는 기준시가보다 17%나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기준시가(160,488,000원)에도 미달하는 가액(160,0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 함은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했어야 할 특단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