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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심판청구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0327생산일자 1995.08.05.
AI 요약
요지
무자료매입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해 매출누락액을 계산해 익금산입하고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92.6월부터 92.12월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3가 소재 주식회사 OO전자로부터 컴퓨터주변기 23,475,000원(부가세 포함 금액) 상당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무자료 매입액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29,883,675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동 원가상당액 21,340,909원을 손금추인하여 그 차액 8,542,766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한 위 8,542,76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처분청은 94.10.1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금액에서 당초에 상여로 본 금액을 차감한 21,340,909원을 추가로 대표자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6,209,3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및 동 매출원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컴퓨터주변기기를 도매하는 법인으로 상품을 매입하지 아니하고는 매출발생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동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자에서 구입한 컴퓨터대금의 결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의 이름으로 지불한 증빙자료가 입금표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에 있어서 동 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장부상에 기록하지 아니한 채 사외에 유출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 매출누락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대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 등의 상여처분)에서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외상매출금액 계상 누락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적용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전자로부터 92년도 중에 컴퓨터주변기기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고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매출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서만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매입처인 위 주식회사 OO전자가 청구법인 앞으로 발행한 입금표(12매, 총금액 23,475,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고, 원가상당액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빙도 발견할 수 없으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고, 원가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할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1부85, 91.3.2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