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공사업체로, 2019.2020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A(이하 “대표자”라 한다)로부터 대표자 명의로 출원된 업무관련 특허권 2개(이하 “쟁점특허권①.②”라 한다)를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대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다. 한편, 대표자는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및 유상증자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①.②를 창출한 것인데도, 대표자가 창출한 것으로 위장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그 밖의 경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8.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경정ㆍ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 처분을 하였다. (단위 : 원)| 구분 | 처분 전체 | 쟁점특허권 관련 | ||
| 법인세 고지세액 | 소득금액변동통지 (대표자상여) | 법인세 고지세액 | 소득금액변동통지 (대표자상여) | |
| 2019사업연도 | OOO | OOO | - | OOO |
| 2020사업연도 | OOO | OOO | - | OOO |
| 2021사업연도 | OOO | OOO | OOO | - |
| 계 | OOO | OOO | OOO | OOO |
| 구분 | 등록일 | 발명자 | 쟁점거래일 | 거래가액 | 거래대금 사용처 |
| 쟁점특허권① | 2019.7.17. | 대표자 | 2019.9.3. | OOO | 가지급금 상환 |
| 쟁점특허권② | 2020.1.20. | 대표자 | 2020.11.4. | OOO | 유상증자 |
| 설명 | 평가액 | 기술기여도 |
| [쟁점특허권①] 공사작업 중 작업자가 올라가서 작업하는 발판 제조 기술(높낮이 조절 및 이동 가능) | OOO | 34.99 |
| [쟁점특허권②] 방수작업 시 스프레이를 이중으로 도포하여 빠르게 경화시키고 내구성도 높이는 방수기법 | OOO | 27.19 |
| 구분 | 출원일자 | 등록일자 | 계약일자 | 용역수수료 |
| 쟁점특허권① | 2019.3.28. | 2019.7.17. | 2019.2.12 | OOO원 |
| 쟁점특허권② | 2019.4.29. | 2020.1.20. | 2019.9.24. | OOO원 |
| 상호 | 구분 | 종목 | 시작 | 종료 |
| B | 사업 | 간판제작 | 1994.10.4. | 1996.6.30. |
| C | 근로 | 방수공사, 시설물유지관리 | 2001 | 2005 |
| D | 사업 | 시설물유지보수, 방수, 코팅 | 2005.7.7. | 2006.6.30. |
| 청구법인 | 사업 | 석면해체, 시설물유지보수, 방수 | 2006.6.19. | 계속 |
| E | 사업 | 일반건축공사 | 2010.4.21. | 2012.5.23. |
| F | 사업 | 비철금속제련 | 2010.9.1. | 2017.6.30. |
| ㅇ쟁점특허권의 개발을 대표자 개인 활동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 대표자는 개발과정에서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개인지출 내역 미제출반면, 쟁점거래와 관련한 컨설팅비용은 전액 청구법인이 부담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인 공사(석면해제 및 방수) 관련 기술들로, 청구법인의 사업경험 등에 기초한 개발로 봄이 합리적이다.
ㅇ특허 등 개발이 반드시 연구전담자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대표자는 청구법인 직원의 직무를 정하는 지위인 점을 고려하면, 굳이 담당부서나 직무에 따라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
ㅇ설령, 대표자가 개발 과정에서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이상, 법인에 소속된 자라면법인의 업무수행을 한 것일 뿐, 대표자의 개인권리로 보기 어렵다. -또한,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기에 특수관계 거래인 쟁점거래 자체에 대한 공정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ㅇ쟁점거래에 앞서 컨설팅을 받고, 거래대금이 대표자 개인의 가지급금 상환 및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점까지 고려하면, -애초부터 법인자금을 부당ㆍ유출하기 위해 계획하였음이 인정된다. |
| ㅇ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부서나 연구인력 등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의 직원들 전부 연구활동과 무관한 (공사) 현장근무자들로,각자의 이력을 살펴보더라도, 쟁점특허권을 개발할 인력은 찾기 어렵다.
ㅇ대표자는 2006년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 약 8년(1998∼2005)간 시설물유지ㆍ보수ㆍ방수업체(C)에 근무한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쟁점특허권①ㆍ②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쟁점특허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표자는 스스로의 노력 외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의 도움은 전혀 받은바가 없다.
ㅇ컨설팅은 대표자가 이미 장기간에 걸쳐 개발해 온 쟁점특허권의 등록을 위한 것으로, 컨설팅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표자가 개발한 무형자산이 갑자기 청구법인이 개발한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컨설팅계약일(2019.2.12.)과 특허출원일(2019.4.29.)을 고려하면, 계약당시 이미 쟁점특허권이 개발된 상태였음은 쉽게 알 수 있다. * 특허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소요된 수수료 2,243만원은 모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다(2019.3.12.∼2020.9.16. 증빙제시).
ㅇ처분청은 설령 대표자의 노력으로 쟁점특허권이 창출되었다 하더라도,청구법인에 소속된 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표자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종사자의 발명이더라도 직무관련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특허권①은 공사기술이 아닌 건축기자재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건축기자재 제조업체가 아닌 공사업체에 해당하는 이상,쟁점특허권①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공사용역)과 무관할뿐더러,대표자의 지위(청구법인 대표이사)와도 무관하다.
ㅇ다만, 쟁점특허권②는 청구법인의 공사업무와 연관된 것이어서직무발명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대표자는 개발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어떠한 물적ㆍ인적자원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그 권리는 대표자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한 금액은 직무관련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등은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