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 OOO(1944년생)의 89.3.28 사망(사망원인 : 약물중독 추정)에 따른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 상속재산을 조사·평가하여 92.7.24 청구인에게 89.3.28 상속분 상속세 459,665,050원 및 동 방위세 77,819,8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당초 심판청구되었던 세액은 상속세 2,079,444,810원 및 동 방위세 395,891,740원이었으나 무신고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당시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93.1.30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세액임) 다 음
번
호
상속재산 소재지
구분
면적
(㎡)
당초평가액
(원)
경정평가액
(원)
1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OO리 O OOOO
임야
100,860
21,180,600
21,180,600
2
O OO
임야
332,343
69,792,030
69,792,030
3
O OOOO
임야
104,727
21,992,670
21,992,670
4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대지
52.80
17,206,252
17,206,252
5
OOOOOOOOOO
건물
84.92
8,576,920
8,576,920
6
OO산업(주)
주식
14,000주
70,000,000
70,000,000
번
호
상속재산 소재지
구분
면적
(㎡)
당초평가액
(원)
경정평가액
(원)
7
전? 화
OOOOOOOO번
250,000
250,000
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334.1
2,238,470,000
222,844,700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대지
1,422
1,635,300,000
464,140,800
⑩
OOOO
대지
35
40,250,000
11,424,000
⑪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34.43
26,065,695
26,065,695
⑫
OOOOO
대지
134.43
26,046,316
26,046,316
⑬
OOOOO
대지
133.63
25,891,279
25,891,279
합?? 계
4,201,021,763
985,411,26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9.17 심사청구를 하고 92.1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위 상속재산으로 본 재산명세중 ⑧⑨⑩⑪⑫⑬번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고종사촌 형인 청구외 OOO(1924년생,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이유로서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이 담합하여 재판절차 과정에서 청구인들(상속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고의로 패소함으로써 상속세를 면탈하려 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로서 재산취득 당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속인들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고, ○ 처분청 부과당시의 재산평가액이 4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상속인들이 단순히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해 청구외 OOO과 담합에 의하여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 쟁점부동산중 특히 ⑧번 토지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생존시 청구외 OOO이 재산권을 행사하여 임대인 자격으로 청구외 OOO(서울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에게 대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 1987년부터 청구외 OOO이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OOO가 임차료를 송금한 입금표등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은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 것으로 당초부터 재산목록중 ⑧⑨⑩⑪⑫⑬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이며, ○ 상속세법(이 세금 부과당시의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의제증여를 받은 재산임으로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로써 증여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물건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90누8220, 91.3.22),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본건 처분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89.10.7에서야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주장하여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그 가액이 수십억원(처분청이 부과당시로 평가한 가액 : 3,992,023,291원)에 달하는 고가의 부동산이므로, 청구인들은 승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의제자백한 것으로 인정되어 패소당한 것은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어 조세회피목적의 행위로 보여지는 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당시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계약서 및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이 지출한 사실등의 입증이 가능한 금융자료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의제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첫째, 피상속인(OOO, 1944년생)과 청구외 OOO(1924년생)은 내외종간으로서 청구외 OOO이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6.25사변중에 홀로 월남하여 무수한 고생 끝에 OO모직 서울총판을 맡게되어 큰 재산을 모았으나 1972년경 위암으로 OO대학교 OOOO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아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그의 처와 자식들의 장래문제를 고민하던중 평소에 그가 돌봐주던 유일한 친척으로서 외사촌 동생인 OOO(피상속인)의 심성을 믿고, 혹시 모를 그의 사후를 당부하면서 재산을 정리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통하여 명의신탁의 이유와 그 과정이 설명되고, 둘째,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등기되었던 시기는 75년부터 80년 사이로서 그 당시 피상속인은 연령이 불과 30대 초반(31세~36세)으로서 청구외 OOO의 운전기사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지임대계약서와 임차인이 임차료를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임대료 영수증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중 일부부동산(⑧번 부동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1987년도)부터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송금받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도 있음이 확인되며, 셋째, 피상속인의 사망(89.3.28 약물중독 사망)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89.10.7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법원의 신탁해지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6민사부 판결, 89.11.1 선고, 89가합2555,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전부는 청구외 OOO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상속인인 OOO 앞으로 명의신탁했던 재산으로 인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⑧번 토지의 경우는 75.6.17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89.10.7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7.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 ⑨번 토지의 경우는 78.1.17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같은 원인으로 92.7.16 동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 ⑩번 토지의 경우는 78.3.3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같은 원인으로 92.7.16 동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 ⑪⑫⑬번 토지의 경우는 각각 80.10.8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같은 원인으로 92.7.14 동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넷째, 만약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 아니라면, 고령에다 재산이 많은 OOO(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425평 및 동 지상건물 2,264.71평 등 서울특별시 각 요지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소유재산이 많은 사람임)앞으로 신탁해지 판결을 받아서 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섯째, 처분청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OO OO OOOO(25평)를 87년에야 취득하여 5식구가 함께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인지되는 점 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실제 재산이 아님이 인정되고, 한편 피상속인 이외의 제3자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도 그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재산임이 밝혀지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 심판소 심판관 합동회의 선결정례(국심 92서303, 92.5.8)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제3자인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이 아님을 주장하며 본건 처분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처분청이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