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287.5㎡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임대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1.9 신축하면서 그 신축자금으로 87.12.23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10억원을 차입하여 그 중 4억원을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입조건으로 같은날 600,018,800원(위 차입금중 6억원중)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위 차입금1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6억원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120,459,59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2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도분 소득세 실지조사시 87.12.23자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6억원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120,459,598원을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93.11.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86,049,2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12.23 부동산신축자금으로 OO생명보험(주)로 부터 10억원을 차입하면서 그 차입조건인 금융기관의 대출에 따른 강제예금(일명: 꺾기)으로 같은날 6억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를 대차대조표상 제예금(사업용자산)으로 등재하여 오고 있었음에도 동 예금을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고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에 상당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 10억원중 6억원은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90.1.3자 확인서에서 확인하였음에도 이 건 청구시 위 6억원이 사업용자금이며 장부에 사업용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차입금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7.12.23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10억원을 차입하고 같은날 동 차입금중 6억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예치금 상당액에 대한 92년도분 지급이자 120,459,598원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의 규정에서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그 대지를 86.10.28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건물(지상 4층, 지하 3층)을 신축하여 87.11.9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는데 87년 신축당시 청구인의 결산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이 300,000,000원, 건물 및 건물 부속설비 등의 가액이 694,652,679원으로 되어있어 건물 등의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면 건물 신축시 약 400,000,000원의 차입금이 소요됨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87.12.23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날 600,018,800원(위 차입금중 6억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보험의 계약자는 청구인이나 피보험자는 청구외 OOO(女 18세) 등이며 이들 피보험자들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며, 셋째, 소득세법 제48조 제12항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가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에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함은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는데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되는 바, 청구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운영상 은행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마련이고 은행대출에 따른 강제성 예금을 하게되었다 하더라도 그 강제성예금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직접 그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6억원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120,459,598원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서1084, 93.8.27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