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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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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1443생산일자 1993-08-26
AI 요약
요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12.26. 취득한 부산시 OO동 OOOOO 대지 997.2㎡와 그 지상 공장건물 367.73㎡, 주택 125.55㎡를 1992.2.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52,846,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위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 위와같이 과세하였으나, 그중 주택 125.55㎡ 및 부수토지 258.83㎡는 청구인이 13년이 넘게 보유한 1세대1주택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 OOO OO OOOO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같이 비과세 배제하였으나 위 아파트는 주식회사 OO의 소유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가 주식회사 OO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OO인 것은 사실이나 위 회사는 위 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분양한 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이를 양도하여 청구인이 그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아파트는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주택이지만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아파트를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위 아파트가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 부산시 동래구청장발행의 납세증명서, 청구외 OOO, OOOO OO OOO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으로 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를 1981년중에 매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소유하면서 그 안에 실제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아파트는 비록 주식회사 O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위 주택부분의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위 주택부분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고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