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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청구외 ○○와 상속세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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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421생산일자 1996-11-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5촌 조카로서 유상증자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경리부장의 직위에 있었으며 ○○는 감사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양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주)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3.12.24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실권자들”이라 한다)가 인수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권자들과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실권자들로부터 인수한 주식의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 합계액 65,574,120원(OO분 1,270,284원, OOO분 514,980원, OOO분 31,059,016원, OOO분 29,708,624원, OOO분 2,517,690원, OOO분 503,536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8,15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권자들중 OOO와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증여가액 65,574,120원중 OOO로부터의 증여가액으로 본 29,708,624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5촌 조카로서 이 건 유상증자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경리부장의 직위에 있었으며 OOO는 감사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양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을 보면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함)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을 보면 양도자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양도자의 친족(제1호),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제2호)과 양도자의 친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제8호)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을 보면, “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91.3.9 신설)라고 하고 있다. 다. 심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는 그 대상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는 그 대상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의 분여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특수관계인을 개별법령에서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익분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당사자는 거래형태, 거래시기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므로 특수관계인을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별하기 위하여는 이들을 포괄하는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5촌 조카로서 이 건 유상증자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경리부장의 직위에 있었으며 OOO는 감사의 직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은 부산지방에 소재한 중소규모의 건설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된 경우가 아니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소수의 주주들간의 관계에 있어 상호간에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상호간에 이익을 분여할 만한 지위에 있는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의 “친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고가로 평가된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