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3.5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2.16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3,129,5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3.5.27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무허가 목조기와집 1동과 스레트지붕인 건물 1동(건평 합계 95.8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비과세배제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및 그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 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로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목조와가 40㎡와 시멘트 벽돌·스레트 30.22㎡가 존재하고 있으나 무허가 건물로서 건물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지번인 OO동 OOOOO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OO동 OOOOO로 되어 있어 위 “쟁점토지”상의 “쟁점건물”에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나,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91.1.27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부동산의 표시 “난”에 표시되어 있고, 둘째, 93.8.20 OO동장의 사실확인 공문에 의하면 ① OO동 OOOOO상에는 건축물이 없고 위 OOOOO는 68.10월에 없어져 공부상에 나오지 않는 지번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이 위 OO동 OOOOOOO에 거주한 기간은 1957년부터 1991년까지 34년간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③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옥일제조사시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셋째, 93.8.23 OOOO공사 OO지점장의 전기요금납부확인서에 의하면 58년이후부터 91년 2월까지 “구 전기요금 지불주소는 OO시 OO동 OOOOO이나 전기수용장소는 OO시 OO동 OOOOOOO”라고 확인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93.8.23 OO시장에게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인에게 상수도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은 없고 “쟁점건물”의 대문입구에 0.5마력정도의 지하수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쟁점건물”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건물 이외에 다른 주택이 별도로 있었다는 증빙을 발견할 수 없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1세대1주택으로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국세청장의 의견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