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물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했는지 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건물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243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공사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OO건설주식회사가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심리종결일 현재 관련 증빙 자료 및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에 건물(677.70㎡)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공사기간은 88.7.5부터 88.10.31까지 공사금액은 12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위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91.8.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63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5 이의신청, 91.12.3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대금지불조건이 불리하고 자금능력의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88.7.12에 공사를 포기하였고, 88.7.10 청구외 OOO은 OO건설주식회사와 재계약하여 이 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후 OO건설주식회사가 도산하자 잔여공사를 청구외 OOO이 직접시공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도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 건 공사를 처음부터 무자격 시공업자인 청구인이 OO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시공하였음이 도급계약서내용에 의하여 알수 있고, 처음부터 외상공사인줄 알면서 이 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의 건물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했는지 아니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시공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가 이 건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청구외 OOO과 OO건설주식회사간의 공사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이 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 건의 심리종결일 현재 관련 증빙 자료 및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되고, 공증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