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시설업, 관광호텔업 및 관광삭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3.11.1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42,022㎡(1차 토지)를, 1994.12.9. 같은동 산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9,982㎡(2차 토지)를, 1995.11.11. 같은동 산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009㎡(3차 토지, 이하 이들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호텔 및 삭도용 건축물을 경락 및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동 ㅇㅇ번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유스호스텔 건축물을 취득(토지는 시유지임)한 후, 이건 토지중 호텔건축물 부속토지 및 진입로 부지인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7,307㎡(이하 “이건 쟁점토지”를 한다)의 경우 1필지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보수공사에 착공하였고, 나머지 3필지는 보수공사 착공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7.7.1.부터 1년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31,265,357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7,677,380원, 농어촌특별세 2,002,000원, 합계 209,679,38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일단의 토지인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삭도면허,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호텔 등 대수선허가를 거쳐, 유스호스텔은 정상적으로 대수선을 완료하여, 삭도 및 유스호스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호텔에 대하여는 대수선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로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는 사업준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전체 사업부지중 호텔부지인 이건 쟁점토지만을 별도로 분류하여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호텔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1997.12.31.까지 공사를 계속하였으므로 그 날로부터 공사중단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시점에서 이건 쟁점토지중 1차로 1993.11.10.에 취득한 1필지 토지는 취득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중단시점에서 다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호텔업 등을 영위하여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의 호텔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공사를 하다가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는지 여부 및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11.10. 이건 제1차 토지와 그 지상의 호텔건축물, 케이블카 시설 및 유스호스텔(유스호스텔은 건축물만 취득)을 경락 취득한 후, 1994.2.26. 유스호스텔 부속토지인 시유림의 사용허가를 받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허가를 받아 1994.11.16. 대수선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대수선공사를 완료하였고, 삭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4.3.2. 삭도사업면허인가를 받아 삭도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광호텔부지의 경우 1차로 이건 쟁점토지중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8,928㎡를 취득하고서, 1994.6.20.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ㅇㅇ도지사는 청구인이 1차로 취득한 토지외에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등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토록 보완요구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994.7.30. 승인신청이 반려되었고, 그후 청구인은 1994.12.9. 이건 제2차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같은해 12.14. 2차로 관광호텔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12.27. 이를 승인받고, 1994.12.18. (주)ㅇㅇ개발과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 1995.1.3.~1997.6.30, 도급금액 : 7,520,000,000원)을 체결하고, 1995.6.21. 및 6.29. 대수선 및 증축허가를 받아,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년경에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건설가계정에는 1996년까지 공사대금으로 7,426,771,110원을 지급한 후 1997년도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실적이 전혀 없으나, 시공사인 (주)ㅇㅇ개발의 법인장부상 공사원가명세서상에는 1997년도에 호텔부지에 대한 공사원가로 427,274,053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4월 및 1998.2월경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를 유보하였다가, 그후에 이건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1997.1.1.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계산하여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청구인은 관광호텔업, 관광삭도업 및 청소년호텔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 및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삭도면허 및 유스호스텔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관광호텔에 대하여도 대수선 및 증축을 진행하다고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도립공원인 ㅇㅇ지역내의 집단시설지구내의 관광시설을 일괄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삭도업과 청소년수련시설 및 호텔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이고, 새로이 관광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가 일시적으로 방치되어 있던 시설과 건축물을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새로이 관광시설을 순차적으로 신축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며, 연접한 삭도 및 유스호스텔의 수선 등의 사유가 이건 쟁점토지상의 호텔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연접한 삭도 및 유스호스텔과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둘째, 이건 쟁점토지중 1차로 취득한 1필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사중단시점을 1996.12.31.경으로 보았으나, 공사 시공자인 (주)ㅇㅇ개발의 1997년도 법인장부상 이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과 관련하여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있고, 현장별 장부에서도 계속하여 직원이 상주하면서 1997.12.31.경까지 재료비, 직원 급여, 칸막이공사비 등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1997년도에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건설가계정에는 전혀 공사비 지급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1997.1.1.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구체적으로 공사중단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사 시공자의 법인장부상 내용에 비추어 공사중단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그 공사중단시점(1997.12.31.경)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이건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인 1998.12.31.에는 1차로 취득한 1필지 토지는 토지 취득일(1993.11.10)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러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까지 포함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