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3.5. 취득한 OOO외 2필지 토지 17,018㎡ 및 그 지상건축물 124.7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 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2014.4.21. 조례 제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관광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2016.9.1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 구법인은 OOO내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OOO로부터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관광시설(판매점)용 건축물(이하 “이 건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신축 하 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4.2.7. OOO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 이하 “청구법인”으로 간주한다)을 상대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이 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2014.4.21. 처분청을 상대로 OOO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 취소’의 취소를 구 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각각 제기하여 이 건 민사소송 및 이 건 행정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관광시설의 신축공사를 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법령의 금지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하지 아니한채 단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관광시설의 착공 공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4.2.7. OOO이 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민사소송이 이 건 관광 시설을 신설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행정소송이 이 건 판매점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대법원 2015.11.16. 선고, 2015두47409 판결)부터 거의 1년이 다된 2016.11.11.에 비로소 처분청에 이 건 관광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관광 시설을 신설하지 못 한 것은 청구법인의 방관 등 내부사정이라고 할 것이지 여기에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법령 금지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 등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관광시설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조례 등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2014.4.21. 조례 제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②「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관광단지개발사업자인 OOO와 OOO내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사용승낙을 받아 2009.6.2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관광시설 3,277㎡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OOO는 OOO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OOO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매 매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은 OOO에게 중도금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5.22. 선고 2012가합 1153 판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건축허가를 받은 날(2009.6.23.)부터 4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실제로 착공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3.3. OOO에게 허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OOO청구법인(주식회사 OOO)은 2013.11.8.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OOO건축허가가 2014.3.3. 취소됨에 따라 2014.3.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 산을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 행자 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경상 북도 도세감면조례 」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바) OOO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2014.2.7. OOO와 청구법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구하는 이 건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판결을 거쳐 대구고등법원에서 원고 OOO패소(대구고등법원 2015.4.30. 선고 2014나2922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원고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OOO2014.5.22. 처분청을 상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을 거쳐 원고OOO패소하였다(대법원 2015.11.16. 선고 2015두 47409 판결). (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2014년 10월 이 건 부동산에 신축할 이 건 관광시설의 설계계약만 체결 하였을 뿐 그 유예기간(2015.3.5.)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관광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6.5.10. 비로소 OOO에 이 건 관광시설의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6.7.21. OOO로부터 그 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2016.11.11. 처분청에 이 건 관광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2)「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2항에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 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2014.12.31.까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제6조 제2항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 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나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관광시설의 설계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착공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민사 소송 등의 제기에 관계 없이 이 건 관광시설의 착공을 위한 각종 준비 작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으므로 이 건 판매시설의 건축허가가 거부될 것이라고 짐작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부 성유통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한 2014.3.3.이후에는 이 건 관광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중복 허가가 아니므로 그 제한 사유는 사실상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관광시설을 신축·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계획의 신청 및 승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었다고 할 것임 에도 청구법인은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OOO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관광시설의 착공 등을 하지 못한 것은 법령의 금지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