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2.1.14.부터 2005.2.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호 외 157건으로 의료용 봉합에 사용되는 스태플(Stapl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고 한다)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인 ‘의료용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부산세관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2005.2.16.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2005.3.10.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서 HSK 9018.9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관세 648,978,080원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5.3.31.
관세법 위반으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O지방검찰청은 2005.7.15.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5.12. 제2차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9018.90-9090호로 결정(품목분류과-104129)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4.12, 2005.4.13, 2005.4.15, 2005.4.16, 2005.6.14. 및 2005.6.15. 6차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912,285,127원, 부가가치세 91,228,480원, 가산세 162,723,085원, 합계 1,166,236,693원(내역별첨)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9021.90-1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수술시 조직(위, 내장, 폐 등)을 봉합할 때에 사용되는 티타늄재질의 제품으로, 장의 절단된 부위를 서로 연결하여 장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수술 후에도 체내에 영구히 남아 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바, 관세율표 HSK 9021.90-1000호에 “스크류우·스테이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 및 통칙3 가의 특게호 분류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9021.90-1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도 골절판, 스크류 기타 내부 고정기기를 제9021호에 분류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에 언급된 일반외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로서 (14)Clips(suture, ect.)과 유사한 물품이라 하여 통칙4의 규정에 따라 HSK 9018.90-9010호로 품목분류하였는데 이 규정은 통칙1 내지 통칙3에서 품목분류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을 제902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이다.
세관장확인고시에 “의료용 스태플”(9021호)과 “의료용 스태플 기구”(9018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9021호로 수입신고한 것으로서,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는바(대법원판례 OOO OOOO), 설사 세관장확인고시상에 품목분류번호가 잘못 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고시상에 게기된 품목분류는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단지 고시상에 ‘관세율표 통칙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유의사항이 표기되어 있다고 하여 동 고시상에 게기된 품목분류를 믿고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 모든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과세한 처분은 행정편의적인 해석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2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서에 쟁점물품을 실제 사용되는 품명 그대로 기재하고 세관장확인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을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하면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였는바, 설사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쟁점은 품목분류의 문제이므로 2년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의 경우
품목분류심사위원회에서도 그 품목분류에 관해 격론이
이루어질 정도로 품목분류 해석상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를 납세자가
미리 판단하고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책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
나. 처분청의견
(1)쟁점물품은 HSK 9018.90-901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수술시 조직(위, 소장, 대장, 폐)을 봉합할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9018호에 해설서에 예시된 “Clips(suture, etc.)”와 유사한 물품이며, 본 물품의 ‘지지’기능은 봉합에 의해 부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므로 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을 일반 외과용의 기기로 보아 제9018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며, 또한 쟁점물품과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인 Staple for Medical에 대하여 HSK 9018.90 -9010호로 품목분류(OOOOOOOOOOOO, 2004.6.1)한 사실이 있다.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가 아니다.
세관장확인고시는 특정물품의 수출입 신고시에 필요한 허가 등을 공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고시상에 기재된 품목분류는 참조의 목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고시의 하단에 [유의사항]으로 “관세율표 통칙 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품목분류는 별도로 고려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후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부족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이를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도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6.11.28 선고 OOOOOOOOO 판결)한 바 있다.
(3)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품목분류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세관장확인고시의 품목분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4)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쟁점물품을 HS 9021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3)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HSK
9018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HSK
9018.90 6. 기타의 기기
HSK
9018.90-9010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 기본세율 8%
HSK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 ..... 결함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HSK
9021.90 기타
HSK
9021.90-1000
호 스크류우·
스테이플
·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양허세율 0%
(나)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다. 생략.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5.~7. 생략
(다) 관세율표 제90류 주6.
-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의 기기를 말한다.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 또는
나.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도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l) 정형외과용기기·인조의 인체부분 및 골절치료구(제9021호)
(Ⅰ) 일반외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
(1)~(13) 생략
(14) 클립(봉합용 등)
(마)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
(Ⅴ)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4) 인체에 매립해 넣은 기기 :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例: 인슐린의 분비)을 지지 또는 대체하는 데에 사용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의료용 봉합에 사용되는 스태플로서, 그 기능 및 용도를 보면 티타늄 재질의 일회용 제품으로 복강경 및 흉강경 수술시 장 조직(위, 대장, 폐 등)을 봉합할 때에 주로 사용되며, 장의 절단된 부위를 서로 연결하여 장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봉합사와 그 기능은 같으나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보한 의료기구로서, 스태플러(stapler)에 장착되어 카트리지(Loading Unit) 내의 스태플이 발사되면 완벽한 B모양으로 조직이 봉합된다.
(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3호 가에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제4호에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 제90류 주6의 규정을 보면,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 또는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도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는 정형외과용기기·인조의 인체부분 및 골절치료구(제9021호)를 제외하며, 봉합용 클립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의료용(Medical, Surgical, Dental)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의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하면서 일반외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로 “Clips(suture, etc.)”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나열하고 있는 바, 수술시 조직(위, 소장, 대장, 폐)을 문합할 때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18호의 해설서에 예시된 “Clips(suture, etc.)”과 유사한 봉합용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지지’기능은 봉합에 의해 부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9021호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①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나)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
관세법제226조
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제3조
(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법 제226조 제2항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OOO OOOOOOOOO OOOO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다국적기업인 OO OOO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OOOOOOO가 한국에 100% 투자하여 1997.3.1. 설립한 현지법인으로서 OO으로부터 의료용 스태플 및 스태플러 등을 수입·판매하여 왔는바, 2002.1.14.부터 2005.2.7.까지 이 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인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OO세관장의 문제제기에 따라 2005.2.16.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회신을 요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5.12. 제2차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9018.90-9090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품목분류과-104129)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관세 등 1,166,236,693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에 따라 그 세번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고시의 수입요건에 “관세율표 통칙 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유의사항]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정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2) 세관장확인고시의 게재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HS NO 9021.90-1000호에 의료용 스태플이 게재되어 있었으며, 2007년 3월 현재 적용중인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2호, 2006.12.29)에도 HS NO 9021.90-1000호에 의료용 스태플이 동일하게 게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는바(같은 뜻 ; 대법원 OOO OOOO, 1990.10.10),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그 확인방법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의 위임을 받은 관세청장이 고시의 형태로 수출입요건을 공고한 것이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구비사실에 대하여 통관시 세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면 관세청장이 검토하여 세관장확인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한 것으로, 세관장은 세관장확인고시 대상물품의 수입통관시 해당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 고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에서 동 고시에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고시에 게재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관장확인고시는 각 부처에서 해당 물품의 HS번호를 붙여 관세청에 요청하면 관세청에서 HS번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확인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HS번호에 대하여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하여 그 귀책사유를 수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유의사항이 있다하여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을
HSK 9021.90-1000호
라고 표명한 공적견해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세관장확인고시가 원칙적으로 해당물품의 HS 번호를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선 세관이나 수입업체에서는 이 고시의 HS 번호를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번호로 보아 수출입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도 인정(관세청 심사결정, 관심 OOOOOOOOO, 2003.6.12)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적용되던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고시 제2001-59호 외)의 HS NO 9021.90-1000호에 쟁점물품인
‘
의료용 스태플
’이
게기되
어 있었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9021.90-1000호
로 분류된다고 신뢰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
고,
청구법인이 세관장확인고시의
HS NO 9021.90- 1000호
란에 ‘
의료용 스태플
’이 명시된 사실을 신뢰하고 이
품목분류번호
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에 당초 게재되어 있는
품목분류번호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다른
품목분류번호로 변경하고 경정고지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OOOOOOOO, 2005.8.26. 외 다수)
.
라. 쟁점 (3), (4)에 대하여는 쟁점 (2)에서 인용하였으므로 그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