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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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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처분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5986생산일자 1995-04-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의 착오로 쟁점임야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 스스로도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바 있다고 기 확인한 바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가 없슴.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OO읍 OO리 O OOOO, 임야 25,488㎡(이하 “쟁점임야”라 함)와 같은군 지천면 OO리 OOOOO 외 2필지, 농지 1,190㎡(이하 “쟁점외농지”라 함)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78.5.20 증여를 원인으로 93.11.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임야는 위 OOO이 94.8.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94.11.24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93.11.27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93.11.27 증여분 증여세 11,157,1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정오빠인 위 OOO(재일교포)소유인 쟁점임야와 쟁점외농지를 관리하여 오던 중 쟁점외농지만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농지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함께 증여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임야의 경우 친정부모들의 묘소가 안치된 선산이어서 오빠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토지이고, 청구인도 쟁점임야까지 증여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되어 이를 오빠에게 환원등기해 주고자 했으나 동인이 재일교포인관계로 절차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미루어 오던 중 청구인 오빠가 94.7.18 대전지방법원에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고 결국 쟁점임야에 대한 증여등기는 원인없이 경료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94.11.24 말소되었는 바, 비록 위 말소등기가 이 건 증여세과세 처분후에 경료되었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전시 세액을 고지하기 전에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발송하자, 증여자인 위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다툼없이 청구인이 인낙하는 형식으로 판결을 받았을 뿐 사실상 소유권환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입증제시도 없고,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의 착오로 쟁점임야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OOO 스스로도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바 있다고 기 확인한 바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처분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해야하되 그 경우에도 처분청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기 전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임야는 78.5.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어 93.11.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세과세를 위해 94.6.18 청구인에게 증여세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한 후 94.8.16 쟁점임야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OOO은 과세처분전인 94.7.18 쟁점임야의 증여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과세후인 94.8.24 승소판결을 받아 94.11.24 동 증여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위 일련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만 의거해 보아도 본건 청구주장에는 일응 이유가 없다하겠으나, 청구인은 당초 증여등기가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여사실 여부에 대하여 좀더 살펴본다면,

첫째, 청구인이 94.7.30 처분청에 제출한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에 첨부된 위 OOO의 ‘증여사실확인서’에서는 쟁점임야가 쟁점외농지와 함께 78.5.20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이 발견되고,

둘째,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에 ‘증여세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청구인은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비록 쟁점임야의 증여등기는 94.8.24 자 대구지방법원의 인낙조서에 의거 말소되었지만 그 자체로서 실질적으로 증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당초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