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1) 청구인의 남편인 이OO는 2002.7.22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 건물 490.414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청구인은 2002.12.17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중 2분의 1지분을 승계받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2003.4.18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03.11.2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입주권 상당액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하였다가(과세미달로 산출세액 없음),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쟁점아파트의 전부에 대해 청구인의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위 사실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