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117O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및 입회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 등의 거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못미쳐 믿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 대지 109㎡, 같은곳 OOOOO 대지 4O0㎡를 88.2.15. 취득하여 위 토지위에 단층주택 84.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4.24. 신축취득한 후, 이를 90.12.O1.를 양도하고 91.O.11. 과세표준확정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훨씬 못미치고 거래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71O,450원, 동 방위세 O,11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심사청구를 거쳐 96.4.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틀림없음에도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과세하였음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며, 기준시가인 88년 취득가액 14,662,55O원은 90년 양도가액 58,56O,450원의 ¼로서 무려 4배나 토지 및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는 것은 90년 공시지가를 도입함으로써 계산상으로만 가공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및 입회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 등의 거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못미쳐 믿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O.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O호,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8.2.15. 쟁점부동산 중 OOOOO의 대지 109㎡와 OOOOO의 대지 4O0㎡를 청구외 OOO, OOO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90.12.O1. 위 토지와 취득후에 신축한 단층주택 84.79㎡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은 다음과 같이 서로 상이하다. (단위 : 원)

구 분

신고 거래가액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취 득

양 도

취 득

양 도

토지(OOOOO)

109㎡

〃(OOOOO)

4O0㎡

주 택84.79㎡

2,000,000

15,500,000

4,66O,450

2,180,000

18,748,000

4,66O,450

2,000,000

15,500,000

-

21,000,000

(OOOOO,O 합산금액)

6,000,000

합 계

22,16O,450

25,591,450

17,500,000

27,000,000

(O)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O호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