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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0837생산일자 1989-07-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종합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전 소유자, 임차인의 확인서, 월세계약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에 의거 확인되므로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 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사실 조사(88.6.27-11.17간) 과정에서 청구인이 87.7월-88.6월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종합상가 OO OO, OOO, OOO, OOO, OOO, OOO, OOOO를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바에 따라, 처분청은 88.12.19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50,020원(87년 제2기 655,630원, 88년 제1기 1,294,39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89.2.13 심사청구를 거쳐 89.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7.1-88.6.30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종합상가 OO OO, OOO, OOO, OOO, OOO, OOO, OOOO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 OOO(전 소유자), 임차인의 확인서, 월세계약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88가단 11108건물명도)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7.7월-88.6월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종합상가 OO OOO를 임대보증금 3,626,000원, 월세 130,900원(87.7.1-12.31간) 및 250,000(88.1.1-6.30간) 임대하였고, 나머지 OOO, OOO, OOO, OOO, OOO, OOOO 점포도 각각 임대보증금 2,182,000원, 월세 113,300원(87.7.1-12.31간) 및 250,000원(88.1.1-6.29)에 임대하였음이 위 점포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88가단 11108, 88.6.29)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을 경정할 만한 구체적인 불복사유나 거증제시도 없이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점포임대수입금액 누락사실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