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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O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2186생산일자 1993-11-13
AI 요약
요지
토O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동 OOOOO 대O 387㎡(이하 “쟁점토O”라 한다)를 88.12.13에 취득하여 91.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O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쟁점토O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1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0,808,8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6 이의신청,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O를 88.12.13 198,000,000원에 취득하여 91.12.30 240,520,5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실O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O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O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고 분납까O 이행하였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 실O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O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O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O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계법령 쟁점토O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O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O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토O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O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취득ㆍ양도당시 실O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O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 법령에 의거 쟁점토O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