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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설공장의 시공일이 구공장을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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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설공장의 시공일이 구공장을 양도한 후 1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전2041생산일자 1992-07-21
AI 요약
요지
신설공장의 시공일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구공장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316.6㎡ 및 공장건물 182㎡와 같은동 OOOOOO 대지 1,382.6㎡ 및 공장건물 546㎡ 합계 대지 3,699.2㎡ 및 공장건물 728㎡(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89.11.15 양도하고 91.9.27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면 OO리 OOOOOO에 공장(이하 “신설공장”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았다. 처분청은 91.12.16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84,772,730원 및 동 방위세 36,954,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2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소재 구공장을 89.11.15 양도한 후 90년 8월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면에 신설공장을 시공하였고, 92.2월에 신설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구공장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면의 신설공장의 시공일은 공장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인 91.11.1 이후이므로 신설공장의 시공일이 구공장의 양도일인 89.11.15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구공장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신설공장의 시공일이 구공장을 양도한 후 1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관련법령 이 건 구공장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91.12.31 개정전)은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여야 구공장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구공장을 89.11.15 양도하였으나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면의 신설공장은 91.9.27 신설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은 91.11.1 로 되어 구공장을 양도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신설공장을 시공하였음이 충청남도 지사가 발급한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구공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