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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실질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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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983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 ○○가 청구인에게 91.6.25 증여한 것이 인정되고, 현금증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父인 OOO가 73.1.9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소재 대지 5,29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87.10.15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매매)되었다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1.6.27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증여)된 사실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파주세무서장은 청구외 OOO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92.10.16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926,016,150원 및 동 방위세 154,336,0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청구외 OOO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93.2.3 국세심판청구하였으나 93.5.3 기각된 바 있음)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435,359,584원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받은 현금 135,125,192원을 합한 570,484,776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12,426,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3.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와 같이 청구인의 父 OOO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또 다시 이 건 증여세를 새로이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설사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은 청구외 OOO 재산으로 보아, 현금과 쟁점토지의 증여자가 다르므로 증여자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은 단지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 OOO가 청구인에게 91.6.25 증여한 것이 인정되고, 현금증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명의신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의 경우 명의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동산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관련규정과 그에 따른 납세의무발생원인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위 “나”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당해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현금 135,125,192원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와 현금을 모두 5년이내에 증여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과 위 현금증여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