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9.8.31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74.9㎡를 취득하고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그 지상에 건물 1,105.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6.25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90.12.29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5.1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6,716,450원 및 동 방위세 7,34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2 이의신청, 96.7.26 심사청구를 거쳐 96.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건축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외부에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1과세기간중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및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90.6.25 신축하여 단기간내인 90.12.29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전후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동 건물의 층별 면적 및 용도는 다음과 같고, 90.6.25 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내인 90.12.29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10.16~95.5.2 기간중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9건의 부동산(대지 등 토지 1,011.4㎡, 주택등 건물 1,726.97㎡)을 취득하고 11건의 부동산(대지등 토지 3,150.4㎡, 주택등 건물 968.49㎡)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건물(근린생활시설) 현황
(층별)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면적) 203.7㎡ 194.82㎡ 203.7㎡ 203.7㎡ 203.7㎡ 95.7㎡
(용도) 다방 일용품소매 사무실 체육관, 의원 의원 의원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국심 96경241, 96.6.24외 다수 ; 대법원 94누8617, 94.10.21외 다수) 할 것인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