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인과 동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수(10,000주)의 95%(OOO 6,500주, 처 OOO 1,500주, 형제 OOO 1,500주, 계 9,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1991.4.15 납기 체납액 211,942,2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4.6.17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후 같은달 20일 청구법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1층~4층(814.45㎡)을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권발행 및 인도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과 그 납부통지처분 및 압류처분은 선행요건의 이행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1994.8.4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이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취소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1994.9.28 청구법인에게 주권발행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4.11.7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고 1994.11.25까지 납부하라는 납부최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자 1995.1.12 압류해제와 동시에 재압류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완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압류재산에 대해 1996.2.27 압류해제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양도소득세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1996.5.17 위 OO동 소재 주택의 1층, 3층, 4층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가 1996.7.19 처분청은 체납액에 비하여 과다압류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중 4층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압류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의 3층 건물 216.89㎡와 대지 135.63㎡(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는 1996.3.13 현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750,000,000원으로서 압류와 관련한 청구외 OOO의 체납액 211,942,270원을 명백히 충당하고도 남는데도 동 주택의 1층건물 216.89㎡와 대지 135.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까지 압류한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재량권남용행위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마땅하다. 관련압류부동산에 대한 국세의 우선권이 확보되어 있어 관련부동산만으로도 국세 채권확보가 충분한데도 심사결정문에서 관련부동산의 감정평가목적이 담보목적이라서 감정가액을 정상시가로 볼 수 없다던가, 1994.9.29 경매예정가액 및 1996.5.17 이 건 압류당시 이미 말소된 가압류를 이유로 이 건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중 강제요건인 납부등에 해당하지 않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원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이 담보평가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정상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동 OOOOOO 건물 지하1층, 지상4층(주택 1,135.14㎡, 대지 509.3㎡)에 대한 1994.9.29 경매예정가액이 1,826,000,000원이었던 점과 1993.3.19 주식회사 OO은행이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이미 과다압류 여부를 확인하여 동소 4층 주택 163.78㎡ 및 대지 102.4㎡를 압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압류처분이 과다한 압류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서는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2...53에서는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라 함은 압류한 재산의 개량등으로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압류에 관련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한 경우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체납액에 비하여 과다한 압류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징수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등 사유로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압류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6.3.13 현재 관련부동산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은 75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부동산에 대한 1993.3.19자 (주)OO은행의 가압류등기는 1996.5.17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부동산상에 쟁점체납액 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서울시 OO구청의 지방세 12,073,740원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한국감정원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전문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비록 담보평가 목적으로 감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액(750,000,000원)은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동산의 압류만으로 쟁점체납국세(211,942,270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체납국세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가액이 징수할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이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