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2.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가ㅇㅇ
번지 토지 1,195.6㎡ 및 그 지상건축물 1,444.6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350,000,000원에 취득한 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를 신
청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부동산 양도일까지 매각대금중 42%에 해당하는
996,620,000
원만 금융기관의 부채로 상환하고 나머지 1,353,380,000원은 금융부채로 상환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과세 면제하지 아니하자 부채를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353,38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등록세 40,601,400원, 교육세 8,120,280원을 1998.7.3.에, 취득세 27,067,600원, 농어촌특별세 12,672,960원을 1998.7.10.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이건 부동산을 1998.6.12. 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 매각금액중 금융부채 상환분만 면제대상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의 제정취지가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보다 촉진시키는데 있다고 보면 부동산을 매도한 기업이 동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만 금융부채로 상환하더라도 동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과세면제 해주는 것이 동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과세면제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세정 13407-자736, 1998.7.20.)이 있었음에도 청구외 법인의 매각대금중 금융부채 상환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매각하고 동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만 금융부채로 상환한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지 아니하고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5.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제23조의 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부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2.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중 42%에 해당하는 금액만 금융부채로 상환하고, 나머지 58%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부채로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 면제하지 아니하자 58%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의 제정취지가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데 있다고 보면 부동산을 매도한 기업이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만 금융부채로 상환하더라도 동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해 주는 것이 동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경우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 13407-25736, 1998.7.20.)에서도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의 취지가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을 지닌 기업으로 하여금 보유부동산을 매각, 금융부채를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토록 함에 있고, 그 매각목적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있으며, 동규정 단서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부채의 요건을 1997.6.30. 이전에 성립된 부채로 한정하는 등 여러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금융기관의 부채로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로 상환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대외무역업, 인쇄·출판·제본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61.2.20.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동산 양도일(1998.6.12.)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해온 사실과 1997.6.30. 이전에 성립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거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매각대금중 42%에 해당하는 금액(996,620,000원)만 금융기관의 부채로 상환하고 나머지 58%에 해당하는 금액(1,353,380,000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나머지 58%에 해당하는 금액(1,353,380,000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