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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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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무도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490생산일자 2016-06-21
AI 요약
요지
이 건 영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을 2015.9.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춤을 출 수 있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추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영업장은 그 공간이 너무 작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손님들이 음악에 따라 테이블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영업장에는 손님들이 춤을 추기 위한 각종 조명 및 스피커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객석과 구분된 68.6㎡의 무도공간이 있으며 손님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춤을 추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무도유흥주점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무도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영업장의 허가 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이 건 영업장을 현지 확인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영업장은 연면적이 357.6㎡으로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 68.6㎡ 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천장에는 15개의 사이키 조명이, 무대 옆에 는 대형 스피커 6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건 사업장의 출입구와 DJ박스 옆 기둥에는 이 건 사업장이 춤을 추는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각각 게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영업장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88.6㎡ ( 쟁점토지)는 무도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상반기(건축물분)에도 이 건 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무도 유흥주점으로 보아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재산세를 중과세하였고, 청구 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영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 치되어 있고, 손님들은 수시로 나오는 음악에 따라 OOO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점, 이 건 영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그 영업형태가 캬바레(유흥주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영업장에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업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또는 캬바레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영업장을 「지방세법」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