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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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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1613생산일자 1991-10-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책임과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강서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소유하고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87.1.1~87.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명세서상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87.12.31 현재 청구인의 소유주식 1,000주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소유주식 4,000주 및 OOO의 처 OOO 소유주식 1,000주 합계 6,000주가 총발행주식 10,000주의 60%로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245,927,0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90.4.21 지정통지하고 91.2.28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9 심사청구를 거쳐 91.7.3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코자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청구인의 동생)이 동 법인설립시 청구인의 양해없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인감을 빌려받아 발기인 겸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이 주금을 납부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동 법인의 대표 OOO은 40%,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의 처)은 10%, 청구인(OOO의 형)은 10%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 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이 없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달리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거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인 OOO의 형으로서 86.7.25 청구외법인 설립 이후 87.1.1~87.12.31 사업년도까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명세서와 주주총회의사록 및 증자내역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출자주주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245,927,0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의 양해도 없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인감을 빌려받아 발기인겸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이 동 법인에 실지로 출자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에서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형으로서 청구인과 OOO, OOO(OOO의 처)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87.12.31 현재 청구인 소유주식 1,000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소유주식 4,000주 및 OOO 소유주식 1,000주를 합하면 6,000주로서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의 60%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 주장처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목상의 주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검토하여 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86.7.30 자 강동구 OOOO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처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여직원인 OOO(OOOOOO-OOOOOOO, 구로구 OOO동 OOOOOO거주)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발급받은 것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처가 임의로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86.7.25 청구외법인의 창립총회에 주주로서 참석하고 동 법인의 주식 500주를 86.7.25 자로 인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회의록과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주식총회시(86.7.25) 청구인은 발기인 자격으로 청구외법인의 정관작성 및 잔여주식 250주에 대한 주식청약서 작성과 주주모집 등에 대한 동의를 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책임과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그 납세의무지정통지에 따른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