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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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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중0696생산일자 1989-07-11
AI 요약
요지
토지를 법인 대표자명의로 취득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실소유자인 법인에 증여의제함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중구 OO동 O가 소재 OOOOOO 합자회사 대표인 바,

청구인이 88.5.2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소재 전 83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57,96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현재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쟁점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하여 88.10.17 증여세 24,777,200원 및 동방위세 4,955,4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15 심사청구를 거쳐 89.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계약시 1,400만원을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 토지 취득에 따른 자금전부를 법인 자금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본인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조항을 적용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88.9.8 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위 법인의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전소유자가 법인에게 양도를 거부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고 매매계약시 지급한 계약금중 14,000,000원은 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인이라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88.4.23 청구인이 쟁점 토지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269평방미터(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46,280,000원(쟁점 토지분은 57,960,000원)에 취득하여 88.5.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관련토지]는 88.5.9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가 소재 OOOOOO 합자회사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지목이 전(田)이어서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 모두를 위 법인이 취득하려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계약금중 14,000,000원을 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88.9.8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88.5.9 법인명의 소유권을 이전한 [관련토지]는 국세청 재산 22633-1172(88.4.25)를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와 관련토지는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8.1.26부터 88.4.26 사이에 64,000,000원의 가수금이 청구인에게 반제된 위 법인의 가수금계정원장, 88.3.20 청구외 OOO으로부터 27,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한 부채사실확인서, 88.4.27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이 2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을 증명하는 위 은행의 부채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자금으로 [쟁점 토지]와 [관련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중 가수금계정 원장을 보면, 위 토지들의 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매매계약서상 88.1.23 임에도 가수금 14,000,000원을 반제받은 날은 88.1.26자로 되어 있고, 잔금청산일이 88.4.23임에도 가수금 40,000,000원을 반제받은 날은 88.4.26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가수금을 반제받아 위 토지들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원도 대출일이 잔금청산일 이후인 88.4.27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위 토지들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입증자료가 불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지목상의 문제로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현재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 토지에 대하여 실질상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