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8.4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40336-98-0800317외 3건으로 매니옥 전분(Tapioca Starch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1997.12.31 대통령령 제15568호로 개정된 것)【별표 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 이하 “양허관세”라 한다) 관세율표 품목번호 1108.14-0000호 매니옥전분 시장접근물량이내 9%로 OOOO공업연합회장으로부터 제지용 및 방직용으로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신고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관세차액을 포탈하기위해 수입추천을 받았다고 1999.10.27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관세법위반으로 고발하고, 1999.11.16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729,251,460원, 부가가치세 72,925,160원, 가산세 80,217,620원등 합계 882,39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양허관세추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관세차액을 징수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11.5 “98 양곡(전분) 양허관세추천물량계획자료 건”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방직용, 제지용, 화공용으로 OOOO공업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농림부(양정 51040-941호, 97.12.31) “98년도 품목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계획시달”의 전분의 용도는 “공업용”으로만 명시되었으며, “방직용”이라고 하였을 때에는 방직용, 제지용, 기타 공업용(화공용)을 포괄하는 개념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은 농림부의 위 고시의 추천대상자가 OOOO공업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제지용, 방직용 호부제를 생산하는 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니옥 전분의 용도까지도 방직용, 제지용으로 제한하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농림부(양정 27311-162호,92.8.3) “92양곡수입계획 통보(시달)”와 OOOO공업연합회(지련1-13호.97.1.13)의 “공업용전분 양허관세추천의 건”등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공업용인 제지용, 방직용, 화공용으로 수입하여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를 제지용, 방직용, 화공용으로 알고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여 왔으며, 농림부나 OOOO공업연합회에서도 청구법인에게 언제부터 쟁점물품의 용도를 제지용, 방직용으로만 사용하라는 정확한 근거 또한 어느 문서에도 없다. (2)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위반여부에 대하여 관세법 180조 제3항은 관세법 감면규정인 법 제27조 내지 37조 3의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위 법 제27조 내지 37조 3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업용 호부제 생산업체로서 정당하게 OOOO공업연합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공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의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1997.10.30 OOOO공업연합회로부터 “98양곡(전분) 양허관세추천물량 계획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아 같은 해 11.5 “전분 양허관세추천 수급실적 및 계획” 등을 보고하면서 1998년도에 방직용 350톤, 제지용 700톤, 화공용 800톤의 수요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하였고, 농림부는 1997.12.31 ‘98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시달’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1,800톤을 배정하였으며, 1998.1.7 “98 공업용전분 양허관세 추천한도량”을 통보하면서 청구법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배정이 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의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양허관세적용과 관련한 수입은 시장접근물량만 협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용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세법 이외의 법령의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양허관세 추천을 관장하며 양허관세 추천을 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 사용을 규제하는 법령은 양곡관리법 제13조 및 제32조 1항으로 양곡으로의 용도제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화공약품으로 수입하여 기타 화공약품으로 사용하였을시는 이에 대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 건은 양곡으로만 판매하지 않으면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양곡관리법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양허관세 추천은 농림부의 위임을 받아 OOOO공업연합회의 추천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세관은 저세율을 적용하고, 추천서가 없으면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을 뿐, 추천에 대한 세관심사의 규정이 없으며, 수입통관 후 관세법에 의한 사후관리규정이 없으므로 농림부의 고시등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바, 이 건은 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관세이므로 이를 고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다는 것은 법적용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의 관세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해당세관에서 일방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것도 아니며, 이 건도 수입당시 수입자의 감면신청이 있어 감면된 것이 아니고 다만 양허관세 추천에 의하여 저세율로 수입통관된 것이므로 감면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농산물의 양허관세 추천의 주무부서는 농림부이며, 수입물품의 유통, 용도 등의 모든 제한규정은 양곡관리법으로 통제되고 있는 바, 이 건은 양곡관리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지 관세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허관세추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관세차액을 징수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스스로 제지용, 방직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추천신청 하였고, OOOO공업연합회에서는 동 내용대로 추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추천시 적용되는 관세율 9%를 적용받아 처분청에서 수입통관하였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을 추천용도인 제지용, 방직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화공용으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수입추천서에 기재된 용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용도에 사용한 것은 명백하고,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43조의8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관세(양허관세) 대상물품으로서 그 사용용도에 따라 추천여부가 결정되므로 관세법 제37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용도세율 대상에 해당하고, 용도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동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추천여부에 따른 관세차액을 징수토록 되어 있고, 이러한 취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판결로 확인되었고, 비록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부당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세차액의 징수는 관세법 제37조의3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것이다. 농림부의 고시나 지시등 어느 곳에도 제지용, 방직용으로 수입물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고시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스스로 제지·방직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양허관세추천을 신청하여 추천받아 이를 타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위반여부에 대하여 관세법 제37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르면 관세법 제43조의 8 규정에 의거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를 경우 용도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승인없이 용도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천여부에 따른 관세액의 차액을 즉시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양허관세에 해당하고 그 용도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7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추천용도(제지용, 방직용)가 아닌 다른 용도(화공용)에 사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 또는 면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수입추천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차액을추징한 처분의 당부 및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추천, 수입통관 및 수입후 판매과정에서 관세법 제180조 제3항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43조의 8 【국제협력관세】제1항에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7조의 3 【용도세율의 적용】제1항에 「별표 관세율표나 제7조 제4항·제12조 내지 제12조의 3·제15조의 2·제16조·제43조의 8 및 제43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이 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제1항에 규정하는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1997.12.31 대통령령 제15,568호로 개정된 것)【별표 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세번 1108.14.0000호에 매니옥 전분을 시장접근물량이내는 9%, 시장접근물량초과분은 485.6%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89.12.5부터 전분 및 전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체로서, 1998.7.29~1998.10.24 OOOO공업연합회회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제지용 및 방직용으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1998.8.4~1998.11.13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한후 쟁점물품을 제지용이나 방직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공용 호부제를 생산하거나 수입전분상태로 청구외 천일제지등 6개사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1999.10.27 처분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에 관세법위반으로 고발하여 2000.1.25 부산지방법원(99고합817)에서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 징역 2년6월, 청구법인에게 벌금 100,0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추천시 제지용 방직용 호부제를 생산하는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지 쟁점물품의 용도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농림부 고시, OOOO공업연합회의 공고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용도에 따른 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나, 용도는 제지용·방직용으로만 시장접근물량추천이 가능하고, 쟁점물품중 3건은 제지용, 1건은 방직용으로 추천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쟁점물품 용도에 대한 사후관리근거법이 양곡관리법이지 관세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관세법에 의한 용도세율의 적용에 대한 사후관리는 양곡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관세법 제37조의3 제3항에서 용도세율을 적용받는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용도세율과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추천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3항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1999.10.27 청구법인을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는 사법적 판단사항으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부가가치세
가 산 세
계
40336-98-1101152
(98.11.13)
80,039,830
8,003,990
8,804,370
96,848,190
40336-98-1000268
(98.10.10)
302,074,610
30,207,460
33,228,200
365,510,270
40336-98-0901678
(98.9.18)
116,050,730
11,605,080
12,765,570
140,421,380
40336-98-0800317
(98.8.4)
231,086,290
23,108,630
25,419,480
279,614,400
4? 건
729,251,460
72,925,160
80,217,620
882,39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