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장OO 외 6인(이하 “청구인들” 또는 “공동사업자”라 한다)은 경기도 OOO OOO OOOOO 소재 토지를 공동상속받아 지상에 분양목적으로 6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각 상속지분을 공동출자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7.5. 12.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9.4.7. 각자의 소유지분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전체 28개 호실 중 27개 호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소유권이전분할등기)하고, 2009. 4.24.에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공유물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11.23.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247,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신축하여 신축비용의 변제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향후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우선 2009.4.7. 공유물분할등기하고 2009.4.24. 개별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9.9.30.이전까지의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 전부를 공동사업자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전체 호실(28개 호실) 중 20개 호실을 실지 개별사업으로 전환한 2009.9.30.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여 형식적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2009.4.7.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의 반환에 따른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자가 2009.4.7.자로 쟁점사업장의 전체 28개 호실 중 27개 호실을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분할등기를 완료하고 2009.4. 24. 부동산임대업자로 개별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되는 바, 이는 공동사업자가 각인에게 출자지분을 반환한 행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자간에 잔금 및 차입금 등이 2009.9.30.까지 정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공유물분할등기가 완료된 쟁점사업장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정산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지는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인 바,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쟁점사업장이 실제 임대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재화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2009.9.30.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공유물분할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복명서(2009.9.2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당초의 현물출자부분에 상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2009.4.7.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받은 토지상에 분양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하여 2007.5.1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으로 222,763,206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9.4.24. 전체 28개 호실 중 20호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9.11.20.)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2009.7.10.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9.9.30.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1층(8개 호실)을 제외한 2층에서 6층까지의 20개 호실을 공동사업에서 실제 개별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9.30.자로 동 20개 호실에 대하여 현물반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9.10.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9.4.7. 27개 호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합의에 따라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체 28개 호실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번호로 각 호실의 모든 임대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개별사업자별로 매출을 구분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및 임대차계약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7.5.1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사업장소재지를 OOOO OOO OOO OOOOOO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4.24. 쟁점사업장의 1층 108호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호실에 대하여 개별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인 2009.9.30. 이후인 2009.10.26.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의 범위를 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OO로 축소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까지는 전체 28개 호실에 대하여 2007.5.12. 최초로 한 공동사업자등록의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2009.10. 26. 이후 현재까지도 쟁점사업장의 101~107호는 2009.4.24. 개별사업자등록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사업자 전원이 2009.2.26.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되 분할등기와 관계없이 공동건축사업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09.7.10.에는 2009.9.30.자로 20개 호실에 대하여 공동사업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며, 2009.10.1. 이후부터는 개별사업전환분의 손익을 각 개별사업자에게 귀속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2009.9.30.을 현물반환의 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형식적인 공유물분할등기일인 2009.4.7.이 아닌 2009.9.30.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2009.2.26. 공동사업자간에 작성된 공유물분할협의서의 제2호를 보면, 청구인들은 공유물분할등기와는 관계없이 공동건축사업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개별호실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없이 구성원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비록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지만 공동건축사업비를 완제할 때까지는 공동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9.7.10. 공동사업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층 전체(8개 호실)에 대하여는 2009.4.7. 공유물분할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유지하기로 하고, 1층을 제외한 2층에서 6층까지의 20개 호실은 2009.9.30.자로 공동사업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를 토대로 하여 2009.9.30.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20개 호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9.10.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09.4.7. 공유물분할등기 이후에도 임차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임대인 명의로 기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2개 호실(403.404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호실 모두 임대인 명의가 공동사업의 대표자인 장OO 또는 장OO 외 6인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계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은 비록 2009.4.24.자로 개별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지로는 2009.9.30.까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임대수입금에 대하여 개별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1층 8개 호실에 대하여는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도 계속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마) 건축비등 공동사업에서 발생된 미지급금 등의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여 보증금 등 입금액을 개별로 관리하게 되는 경우 차후 공동사업자의 채무불이행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두 차례에 걸친 합의에 따라, 2009.4.7. 이후에도 임대보증금이 모두 공동사업용 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며, 2009.5.27. 시공사인 성결산업개발의 미지급금 반제로 102,100,000원이 출금되는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자금이 입출금된 사실이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인 OO OO(OOOOOOOOOOOOOOOO, OOO O OOO)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심판청구대리인은 2009.4.7. 공유물분할등기 이후인 2009.4.24. 개별사업자등록을 한 경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 및 2010.12.7.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서, 형식적인 공유물분할이었기 때문에 개별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들의 지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공유물분할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잘못 조언한 바,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위하여 금요일인 2009.4.24.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나, 이후 형식적인 공유물분할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심판례(OO OOOOOOOO, OOOOO OOOOO O)가 있어 공사미지급금 등 공동신축에 따른 공동사업의 미지급채무 등의 청산을 위하여 개별사업자로 전환하여 운영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로 계속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거래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계약상 원인 즉, 공동사업자간 합의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OOO OOOOO O),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각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 당연하나(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 공동사업을 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관상 분할등기만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OO OOOOOOOOOO, OOOOOOOOOOO O), 공동사업대상물의 공유물분할등기와 관련되어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공동사업 또는 공유물분할등기와 관련된 약정 및 그 거래의 실질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실제 재화의 공급시기가 공유물분할등기일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공동상속받은 토지를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그 위에 쟁점사업장을 신축하여 공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공동사업자 전원이 2009.2.26.과 2009.7.10. 스스로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물분할등기 및 개별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사업자로서의 사용.수익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9.4.7 쟁점사업장의 공유물분할등기 이후에도 쟁점사업장 대부분의 각 호실의 임대인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등 2009.9.30.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수입금을 공동사업자의 계좌에 입금받아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대금 등 공동사업비용을 동 계좌에서 지출하였으며, 그 임대수입금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매출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2009.9.30.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인들이 2009.4.7.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쟁점사업장을 2009.9.30.까지 공동사업에 공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따라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제 개별사업으로 전환한 2009.9.30.에 출자지분의 현물이 반환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관만을 중시하여 공유물분할등기일인 2009.4.7.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 O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